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시행 2021.12.22.] [부산광역시북구규칙 제956호, 2021.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5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 에 의거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9.2]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여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0.25, 2020.9.2>

1. "제안"이라 함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운용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를 거쳐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제4조 삭제 <2011. 10. 25>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97.8.25, 2011.10.25, 2020.9.2>

1. 삭제 <2011. 10. 25>

2.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을 취득하였거나 「부산광역시 북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 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7. 그 밖에 제12조 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한 것

제6조(제안자의 자격) 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지정된 과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한다. <개정 2020.9.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2인으로 하되, 다만 3인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제안연구계획 및 공동제안의 사유를 명시하여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신설 97. 8. 25><개정 2011.10.25, 2020.9.2>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

제7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구청장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집행, 제안의 모집, 홍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8조 삭제 <97.8.25>

제9조 삭제 <2020.9.2>

제10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제안서를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온라인 국민 참여포탈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제출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개정 97. 8. 25, 2011.10.25>

제11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할 때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제11조의2(제안의 보완)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으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5조제1항 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9.2>

② 제안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면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10.25>

제12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이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기 위해서 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20.9.2>

② 위원회의 기능은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3조(제안심사)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기타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노력도

2. 완성도

③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

제14조(의견조회등) ① 구청장은 제안의 실용성 및 창의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조회를 하거나 실험, 조사를 의뢰하고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 8. 25>

② 구청장은 제안이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 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등에 관한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개정 97. 8. 25, 2005.8.1, 2011.10.25>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험, 조사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신설 97. 8. 25>

제15조(심사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를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공무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2.>

③ 제14조 에 따른 조사, 실험, 분석 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 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5>

제16조(제안의 채택기준) ① 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에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제17조(채택제안의 등급) ①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제안은 종합득점 순위 등을 고려하여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0.2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를 「지방공무원법」 , 「상훈법」 , 「정부 표창 규정」 및 「모범공무원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또는 표창하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05.8.1, 2011.10.25., 2021.12.22.>

제18조(인사상 특전) ① 구청장은 제17조제1항 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별표1] 의 기준에 따라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한다. 다만, 채택제안이 실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7.8.25, 2011.10.25, 2020.9.2>

②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2>

③ 구청장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 「공무원 제안규정」 제18조제2항 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0.9.2>

④ 인사상 특전부여 또는 부여의 상신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로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제19조(부상)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금상 : 하나의 제안당 3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

2. 은상 : 하나의 제안당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3. 동상 :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4. 장려상 :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5. 노력상 : 하나의 제안당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개정 2011.10.25>

제20조(권리의 승계)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특허법」 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거나 「실용신안법」 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 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개정 2005.8.1, 2011.10.25>

제21조(승계의 결정) 구청장은 채택제안으로서 제20조 에 따른 권리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뜻을 지체없이 당해 채택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 8. 25, 2011.10.25>

제22조(권리의 양도) 채택제안자는 제21조 에 따라 구청장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구청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89. 2. 28, 97. 8. 25>

제23조(출원) 제22조 에 따라 권리를 양도받은 (인계, 양여포함) 구청장은 자기의 명의로 그 채택제안에 대하여 특허출원, 실용신안의 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등록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출원된 창안의 처리) 제23조 에 따라 출원된 채택제안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 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출원된 것으로 보고 동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되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1, 2011.10.25>

제25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채택제안을 관계부서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② 제1항의 경우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계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7. 8. 25, 개정 2011.10.25>

제26조(제안의 수정 및 보안)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0.25>

② 제1항의 위탁을 받은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실시의 추천) 구청장은 자체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 그 제안의 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28조(실시의 평가) ①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소속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의 성과를 평가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 8. 25, 2011.10.25>

②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97. 8. 25>

제29조(상여금 지급)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의거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97. 8. 25, 2005.8.1, 2011.10.25>

제29조의2(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 ① 구청장은 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하여야한다. 단,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17조 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0.9.2>

[본조신설 2020.9.2]

제30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위임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2조(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제출한 제안의 채택)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국가공무원 포함)가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도 이 규칙에 따라 심사ㆍ채택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9.2]

부칙 <규칙 제42호, 88.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3호, 88.12.31.>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2호, 89.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438호, 97.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 631호, 2005.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56호, 2011.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30호, 2020.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56호, 2021.12.22.>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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