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22.] [부산광역시북구조례 제1497호, 2021.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 또는 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 또는 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 또는 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 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영업장 면적이 각각 6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장(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는 형태의 영업장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장만을 말한다.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12.17.>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 또는 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7.>

제6조(사업자의 책무) 제2조제3호 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와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 는 제4조 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7.>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 또는 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제6조 에 따른 사업자의 업소를 이용할 때,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사업자 등(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및 감량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호의10서식 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이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라 한다)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17., 개정 2021.12.22.>⑤ 사업자별 발생억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⑥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0서식 의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의 발생억제 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7.><개정 2014. 12. 17., 2021.12.22.>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구청장이 관할하는 전 지역을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지역으로 하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및 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②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 지정된 장소 및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한다.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이하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4. 12. 17., 개정 2021.12.22.>③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전표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며, 수집전표 또는 납부필증을 구입하는 때에 수수료의 부과·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다만,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른 무선주파수인식(RFID) 기반 개별계량 방식의 수수료는 납부고지서로 징수한다.④ 삭제 <2014.12.17.>⑤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고, 무선주파수인식(RFID) 방식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공동주택에서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⑥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⑦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개정 2014. 12. 17.><개정 2014. 12. 17.><개정 2014. 12. 17.><개정 2014. 12. 17.>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에는 업소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도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7.><개정 2014. 12. 17.><개정 2014. 12. 17.>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 <2014. 12. 17.>

제20조 <삭제 2016.9.28>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준용)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②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 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0서식 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개정 2021.12.22.><개정 2014. 12. 17.>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10조 , 제15조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제3항 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7., 2016.9.28><삭제 2016.9.28>

제19조(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를 위하여 관할 구역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가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 또는 단체는 협약의 성실한 이행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반기별 1회 이상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단체에게 이행여부 확인을 위임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협약이행을 적극 유도하고, 이행실적이 우수한 자 또는 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협약업소 홍보, 유관기관·단체의 모임이나 회식시 협약업소 이용 권장 등2. 표창 및 납부필증 등 인센티브 지급

부칙 <조례 제951호, 2011. 8.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 제16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090호, 2014. 12. 17.>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75호, 2016. 9. 2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7호, 2021.12.22.>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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