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수탁기관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의 장이 임면하고, 그 외 직원은 센터장이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재산 및 시설물의 원상 변경·처분·임대, 권리의 양도·전대·사용권의 허용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 및 시설물을 멸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계약이 취소·해지 및 만료되면 각종 시설, 장비 및 비품을 부산광역시 북구에 반환하거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신규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⑥ 수탁기관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재산 및 시설물, 보조금 등을 센터의 관리 및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수탁기관은 매년 센터의 운영현황, 예·결산내역서,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수탁기관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운영계획의 수립 및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어린이집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보육전문가,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센터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장이 지명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 등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회원 :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단체회원 : 시에 소재한 단체
③ 회원의 자격은 별표 1 에 따른 등록비를 납부한 날부터 1년간 유지된다.
④ 회원은 센터의 운영 규정 및 공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제1항 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이용료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이용료등의 감면기준은 별표 2 , 이용료등의 반환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시행규칙 제24조제7항 에 따라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관 내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자 선정, 위탁계약 등은 사회복지관 위탁 선정계획에 따를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공개경쟁으로 채용하여 원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한다.
1. 영유아보육 관계 법령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부산광역시장이 정한 사업
2. 냉·난방비 지원 사업
3. 영유아 급·간식비
4.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행사에 드는 비용
5. 영유아보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1.10.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 중인 공립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