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1. 1.13.] [부산광역시동구조례 제1327호, 2021.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나. 구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다. 구에 영업소의 본사(점) 또는 지사(점)를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2. "주민참여예산제"란 「지방재정법」 제39조 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를마련하여 운영하는 예산편성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0.5.29.>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단, 「지방재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 「지방자치법」 제47조 의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제외한다.<개정 2020.5.29.,2021.12.23.>

제5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구청장이 편성하는 예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개정 2020.5.29.>

제6조(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20일 이상 동구신문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주민참여예산 규모와 범위2. 주민의견수렴 절차와 방법3.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5.29.>

제7조(예산과정의 주민참여절차)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3. 사업 공모 등4.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를 통한 참여② 구청장은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제8조(의견 제출)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 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제6조 및 제7조 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및 제출에 관한 사항2. 수렴된 주민의견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제2항에 대해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0.5.29.>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2. 각 동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제13조 의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3. 예산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동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기획감사실장5. 그 밖에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④ 위원은 사회적 약자 및 성별, 지역, 연령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 개정 2020.5.29.]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주민참여 예산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3조(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각 동에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② 지역회의는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업무를 대행한다.③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민 의견수렴2. 해당 지역 주민이 제안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3.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4.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신설 2020.5.29.>

제14조(예산학교 운영) ① 구청장은 해마다 위원회 위원 및 구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② 예산학교의 교육 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구민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신설 2020.5.29.>

제15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제16조(수당 등)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5.29.>

부칙 <제869호, 2011.7.22>

이 조례는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25호, 2013.9.30>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제1호 중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⑤~⑪ (생략)

부칙 <조례 제1153호, 2019.2.1>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총무국장, 경제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총무국장, 총무과장”을 “행정복지국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총무국장, 경제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복지사업과장”을 “행복가정과장”으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경제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⑬ 부산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⑭ 부산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

⑮ 부산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2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

[16] 부산광역시 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

[17]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도시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

[18] 부산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

[19] 부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

[20] 부산광역시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과·단장”을 “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177호, 2019.7.1>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발전국장”을 “일자리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도시발전국장”을 “일자리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 일자리복지국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행정복지국장, 행정지원과장”을 “행정문화국장, 행정자치과장”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 일자리복지국장”으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일자리복지국장”으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일자리복지국장”으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8조제3항제1호 중 “행정복지국장”을 각각 “일자리복지국장”으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일자리복지국장”으로 한다.

⑬ 부산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도시발전국장”을 “일자리복지국장”으로 한다.

⑭ 부산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2호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에 “일자리복지국장”을 신설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도시발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⑮ 부산광역시 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도시발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16]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도시발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17] 부산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도시발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18] 부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발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1231호, 2020.5.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1327호, 2021.12.2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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