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2. 1. 1.]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1460호, 2021.1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금연환경조성과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례의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에게 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및 어린이놀이터( 「주택법」 에 따른 어린이놀이터를 말한다)

2. 학교정화구역( 「학교보건법」 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말한다)

3.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4.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6.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5.>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 과 제4조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구청장은 제4조 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고,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4조제1항제1호 의 도시공원과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해당 장소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

3.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각 호의 시설 중 구의 관할 구역에 위치한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건물 옥상 또는 건물 부지 내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권고ㆍ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0.11.13.>

제8조(금연지도원의 위촉) ① 법 제9조의5제1항 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 2020.11.13.>

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제1항제2호 에 따른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 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의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

⑥ 금연지도원은 15명 이내로 위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1.]

제9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활동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 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31.]

제10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 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 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

[본조신설 2014.12.31.]

제11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종로구 내에서 활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0.6.5.>

[본조신설 2014.12.31.]

제12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기간제 인력 등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구 실정에 맞게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단서삭제 2021.12.24.>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12.31.]

제13조(자율금연지도원) 구청장은 법 제9조제4항제6호 ·제7호·제8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소속직원 중에서 자율금연지도원을 두어 활동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31.]

제14조(실적보고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1.]

제15조(금연교육·홍보 및 금연활동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연실천을 권장하는 업소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 일정한 표지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고 금연상담 및 보조제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나 기관에게 금연사업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 이동 2014.12.13.]

제16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4조제4항 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조 이동 2014.12.13.]

부칙 (2011.10.28. 조례 제9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

부칙 (2014.12.31. 조례 제10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5. 조례 제1358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13. 조례 제13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24. 조례 제146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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