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구민에게 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및 어린이놀이터( 「주택법」 에 따른 어린이놀이터를 말한다)
2. 학교정화구역( 「학교보건법」 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말한다)
3.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4.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6.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5.>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 과 제4조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고,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해당 장소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
3.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각 호의 시설 중 구의 관할 구역에 위치한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건물 옥상 또는 건물 부지 내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권고ㆍ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0.11.13.>
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제1항제2호 에 따른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 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의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
⑥ 금연지도원은 15명 이내로 위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활동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 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31.]
[본조신설 2014.12.31.]
② 구청장은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0.6.5.>
[본조신설 2014.12.31.]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12.31.]
[본조신설 2014.12.31.]
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1.]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연실천을 권장하는 업소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 일정한 표지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고 금연상담 및 보조제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나 기관에게 금연사업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 이동 2014.12.13.]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조 이동 2014.1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