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20.7.10>
③ 선서의 절차·방법 등은 별표 2 와 같이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의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개정 2020.7.10>
② 당직·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④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⑤ 당직·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②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연가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7.10>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 <삭제 2021.12.30>
⑤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영 제7조제2항 에 따르며, 각 호의 장기재직휴가는 누적하여 사용 할 수 없다. <개정 2020.7.10, 2021.12.30>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
⑥ 병역법에 따라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입영할 경우 입영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 지방공무원은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간 5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⑧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뛰어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뛰어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특례) 이 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사용된 재직기간 20년 이상 장기재직휴가는 제14조제5항제2호의 기간에 대하여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종전의 조례 규정(조례 제4273호, 2017. 7. 31., 일부개정) 제23조 제12항에 따른 20년 이상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