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1.12.30.] [충청남도조례 제5174호, 2021.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의 규정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20.7.10>

③ 선서의 절차·방법 등은 별표 2 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제4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제5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20.7.10>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의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만들어야 한다. <개정 2020.7.10>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개정 2020.7.10>

제7조(당직과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를 경계하고 문서처리·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자, 숙직자, 방호원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② 당직·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④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⑤ 당직·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의 규정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원래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0.7.10>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의 규정에 따라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제10조(공무원증 발급) 공무원증 발급과 휴대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7.10>

제11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교육감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과의 형평성·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 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7.10>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일과 휴식의 조화,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직무 생산성을 높이고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연가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3조(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4 와 같이 한다. <개정 2020.7.10>

제14조(특별휴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삭제 2020.7.10>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 <삭제 2021.12.30>

⑤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영 제7조제2항 에 따르며, 각 호의 장기재직휴가는 누적하여 사용 할 수 없다. <개정 2020.7.10, 2021.12.30>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

⑥ 병역법에 따라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입영할 경우 입영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 지방공무원은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간 5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⑧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뛰어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뛰어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12.30>

제15조(휴가기간의 초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7.10>

부칙 <제4492호,2019.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특례) 이 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사용된 재직기간 20년 이상 장기재직휴가는 제14조제5항제2호의 기간에 대하여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종전의 조례 규정(조례 제4273호, 2017. 7. 31., 일부개정) 제23조 제12항에 따른 20년 이상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4784호,202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74호,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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