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30.] [부산광역시사상구조례 제1068호, 2021.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제1호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후단 신설 2021.12.30.]

1.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 까지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2.30.>

③ 위원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속 아동복지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및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의 각 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호에서 4호까지 삭제 2021.12.30.] <개정 2021.12.30.>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1.12.30.>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제2조 후단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속 아동복지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 제13조제4항제2호부터 제6호 까지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다. [본조 신설 2021.12.30.]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5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조제목 개정 2021.12.30.] <개정 2021.12.30.>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우선조치) 구청장은 제2조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제12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회의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임무)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

2.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관계행정기관과 협력

3.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아동급식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② 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2021.12.30.>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제17조(구성) ① 위원은 20명 이내로 하며, 동별 1명 이상 둔다. 다만, 해당 동의 인구와 아동 수에 따라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③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 및 아동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1.12.30.>

제18조(해촉)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해당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조제목 개정 2021.12.30.]

제19조(임기) ①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새로 위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협의회의 구성) ① 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관계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위원의 직무에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 및 부회장 각각 1명을 둔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1.12.30.>

제21조(협의회의 회의) ① 회장은 필요시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필요경비 등 지원) 구청장은 위원이 제15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촉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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