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 2021.12.31.]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 제1438호, 2021.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소속 환경공무관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6, 2021.12.31.)

제2조(기금조성)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 대여를 위한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1.5.6, 2021.12.31.)

1. 일반회계

2.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에 필요한 총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8.)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6.12.28, 개정 2021.5.6.)

제3조(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학자금 대여 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8.)

제3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기금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31.)

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5조 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한다.(신설 2016.12.28.)

제4조(기금회계직무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1994. 4.15)

② 기금의 회계직무공무원에 관한 책임은 지방회계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4. 4.15, 2016.9.28, 2017.9.28.)

제5조(대여대상) 기금의 대여대상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소속 환경공무관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 포함)및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6조(대여제한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할 수 없다.(개정 2016.12.28, 2021.5.6, 2021.12.31.)

1.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포함) 전액 면제자

2. 부부가 환경공무관인 경우 등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대여

3. 졸업 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한 자

4. 방송통신대학 및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

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개정 2016.12.28.)

제7조(대여횟수 제한) 자녀 1인당 대여횟수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6.12.28, 2021.5.6.)

1. 2년제 : 4회

2. 3년제 : 6회

3. 4년제 : 8회

4. 6년제 : 12회

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 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장학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한다.

② 환경공무관 1명에 대한 대여대상자녀는 2명 이내로 하고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1.5.6, 2021.12.31.)

제9조(이자 및 상환) ① 대여금의 이자율은 무이자로 한다.

② 대여금상환은 매월 임금지급시 원 임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원천 공제한다.(개정 2021.5.6.)

③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 후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 이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5.6.)

④ 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상환기간 내에도 전액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8, 2021.5.6.)

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여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대여를 받은 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

4. 제6조 의 대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11조(채권보전) ① 대여금액 미상환총액(신청금 포함)이 환경공무관 퇴직금의 100분의50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속연수 10년이상인 동일기관 소속 환경공무관 1인 또는 근속기간 5년이상인 공무원 1인을 보증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8, 2021.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증인이 퇴직 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보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구청장은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8.)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9.28.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①부터 ⑥, 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2016.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9.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부칙 (제1386호, 2021.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8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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