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1.12.31.]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 제1434호, 2021.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ㆍ 제156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대상사무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8. 1, 2011. 3.16, 2021.12.31)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3.7.3)

제3조(대상사무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0. 8.1)

제4조(공부 등 열람의 제한) 삭제 (1999.11.15)

제5조(2통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0. 8. 1, 2013.7.3)

제6조(수수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개정 2013.7.3)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개정 2016.11.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6.11.2)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6.11.2)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6.11.2)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6.11.2)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6.11.2)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결정ㆍ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6.11.2)

9.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6.11.2)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12.31.)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12.31.)

②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의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중 세목별 과세증명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9.11.13.)

③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와 제2항의 증명은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하며 반복적인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증명발급은 제외한다.(신설 2016.11.2, 개정 2019.11.13.)

제7조(징수시기 및 수수료의 반환)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00. 8. 1)

②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등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개정 2000. 8. 1, 2010. 9.30, 2021.12.31.)

③ 제증명을 발급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1.6.30)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별표 제4항(제3조관련) 올림픽 광고물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3. 서울특별시와 구간에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90.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10. 8)

이 조례는 1992년 6월 1일에 공포된 건설부령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별표〕2. 각종 인·허가 신고사항(30종) 가란중(5), (6) 및 5.공중위생업 영업허가(신고)업종별 수수료는 1997.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의 수수료 신설규정은 2001년9월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7.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헹한다.

부칙 (2005. 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3.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7.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강서구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칙 (2010. 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5호, 2019.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4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중 3의 전자파일 공개방법 및 수수료의 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 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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