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8.01.05.>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01.05.>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8.01.05.>
6. "육아종합지원센터"란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영유아에게 법 제26조의2 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4., 2018.01.05.>
②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8.01.05.>
② 위원은 영 제6조제3항 각 호의 비율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8.01.05.>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본조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이동] <개정 2016.1.4. 2018.01.05.>
②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한다.
[전문개정 2018.01.0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8.01.0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와 관련한 사항은 영 제10조의2 에 따른다. <개정 2018.01.05.>
[조 제목 개정 2018.01.05.] <개정 2016.1.4.>
② 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한 구립 어린이집의 신청자 중에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전문개정 2018.01.05.]
③ 제1항에 따라 구립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8.01.05.>
⑤ 위탁업체의 재위탁 심사 시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의 만족도 평가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최초 위탁 선정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2 에 따른다. < 신설 2018.01.05.>
③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 조 제2항에서 이동>
②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계약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시행규칙 제24조제7항 에 따라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조 제목 개정 2018.01.05.> <개정 2018.01.05.>
②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어린이집 기준 및 보육교직원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5>
⑤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위·수탁계약 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하는 비용을 부담 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전문개정 2018.01.0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18.01.05.>
② 업무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수탁을 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39조의3 에 따라 위탁을 신청해야 하며,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8.01.05.]
② 센터의 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센터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면한다. <개정 2016.1.4.>
③ 제1항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두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ㆍ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센터의 장이 임면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5.>
④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주요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센터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센터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학계 전문가, 관계공무원, 연계기관 보육교직원, 보육관련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01.05.>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공무원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4.>
⑤ 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센터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의 해촉 및 회의는 이 조례 제8조 및 제10조 를 준용한다. <신설 2016.1.4.>
②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연회비 및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징수한 비용 등은 센터 운영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연회비 및 이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서 정한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
5. 세 자녀 이상 가정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그 밖에 수탁자의 의무 사항 및 지도감독 사항은 제19조 및 제21조 를 준용한다.
1. 보육교직원의 복리후생,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따른 비용
2. 영유아 급간식의 질 향상 비용 및 건강검진 등 영유아의 안전, 위생, 영양 기능을 높이기 위한 비용
3. 보육료 등 기타 보육에 필요한 비용
[전문개정 2018.01.05.]
② <삭제 2018.01.05.>
③ 구청장은 보육아동과 보육교직원 등의 사기 진작에 필요하거나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여하는 보육 관련 행사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삭제 2018.01.05.>
⑤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구청장이 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01.05.]
② 그 밖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에 구성된 서울특별시용산구보
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보육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한다.
제3조(위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 중인 구립보육시설
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에 구성된 서울특별시 용산구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보육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한다.
제3조(위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 중인 구립 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단. 시행일 이전 수탁업체는 기존 계약기간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