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 2021.12.31.] [서울특별시용산구조례 제1450호, 2021.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산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21.12.31.>

제2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3.10.4., 2018.01.05.,2019.11.8., 2021.12.31.>

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01.05.>

③ 기금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9.> <본조 제2항에서 이동>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12.26.,2019.11.08., 2021.12.31.> <신설 2009.12.31.>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2.29>

1. 「도로법」 제91조 에 따라 용산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개정 2012.2.29, 2014.12.26>

2. 기금의 이자수익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9.11.8.>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전문개정 2018.01.05.]

제5조(기금의 회계 관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출납원을 임명한다. <개정 2012.2.29,2019.11.8.>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2.2.29., 2021.12.31.>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2018.01.05.>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2.29>

③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2.29>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3.10.4>

제6조의2(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신설. 2004. 9. 24 개정 2019.11.8.)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9 개정 2019.11.8., 2021.12.31.>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의2 및 제19조에 의거 용산구청장에 구도를 인정·공고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2.29 조례 제 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4 조례 제1024호>(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6조 제4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⑫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2014.12.26 조례 제10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1.05. 조례 제12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 8. 조례 제1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50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제159조”를 개정하는 부분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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