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긴급지원" 이란 제3조 에 따른 위기상황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히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중에 있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 아이양육 등(장애아동 등 요보호 아동은 연령기준 미적용)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중지된 경우에 한하고, 본인포기 및 자활거부 등의 이유로 탈락하여 보장이 중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동장이 추천한 경우
8.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월세가 50만원 이하이고,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이하인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의료 기관에서 추천하는 경우
14.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15. 그 밖에 구청장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