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1. 5.] [부산광역시교육규칙 제860호, 2022. 1.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 및 제90조의2 에 따라 부산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영 제90조의2 에 따라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5 규860>

1.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15.4.10. 규727>

3.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비율을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2013.3.1>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미래인재교육과장, 지원과장 으로 한다.<개정 2012.7.11 규663> <전문개정 2015.4.10. 규727> <개정 2017.2.28. 규768> <개정 2018.12.14. 규795> <개정 2013.3.1>

④ 위촉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및 학부모 등 외부인사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5.4.10. 규727>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의 경우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 출타 및 품위 손상 등의 원인으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제3조 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4.10. 규727>

⑤ 위원장은 회의에 상정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학교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4.10. 규727>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수목적고등학교별로 간사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회의개최 안건에 따라 소관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1.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2.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와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3. 예술계열의 고등학교

4.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5.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9조(서면자료 요구 및 조사) ① 위원회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 지정취소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규727> <개정 2022.1.5 규860>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신설 2015.4.10. 규727>

제10조 <삭제 2022.1.5 규860>

제11조(운영 평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평가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 에 따라 실시하되, 구체적인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 대상학교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심의 대상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지원 기업, 학교법인

3. 그 밖의 이유로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심의·의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4.10. 규727]

제13조(비밀유지 의무 등) 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사항을 다름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감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4.10. 규727]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5.4.10. 규727]

부칙 <제613호,2010.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3호,2012.7.11>(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부산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678호,2013.3.1>(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부산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정책국장, 행정관리국장, 학교정책과장”을 “교육국장, 행정국장, 창의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

⑨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727호,2015.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8호,2017.2.28>(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부산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으로 한다.

⑤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795호,2018.12.14>(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에서 ⑦까지 생략

⑧ 부산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인재개발과장,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을 “미래인재교육과장, 지원과장”으로 한다.

⑨에서 (22)까지 생략

부칙 <제860호,202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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