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1.12.31.]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1462호, 2021.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17.7.14.>

2.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단체의 임직원 <개정 2013.5.10., 2017.7.14.>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구청장은 매년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2017.7.14.>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 한다.

제6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의견 제출) 구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5조 의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계층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7.14.>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예산 및 행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재정 및 행정 분야의 전문가

④ 제3항제1호의 사람이 위원회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 참여 희망자가 3분의 1 미만일 경우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제3항 각 호의 모집 인원과 위원 선정방식 등 위원 구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2(주민참여예산 동 자문단의 설치)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동 자문단을 둘 수 있다. 다만,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5.10>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7.7.14., 2021.12.31.>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7.14.>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소홀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서신설 2013.5.10>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14.>

⑥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2개 이상 6개 이하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⑧ 위원장은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⑨ 분과위원회 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제출된 주민의견 및 분과위원회 의결에 대한 심의·조정

3.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1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회의의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개정 2017.7.14.>

제12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7조 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위원회 회의결과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제13조(홍보 및 교육) ① 구청장과 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과정, 주민참여 방법, 구 재정 및 예산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

제14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활동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7.7.14.>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08.19 조례 제905호)

이 조례는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5.10 조례 제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7.14 조례 제1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1. 조례 제1462호)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5조의 개정규정 중「지방자치법」 관련 인용 부분과 제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 개정규정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부분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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