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13.]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1462호, 2021.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2013.9.27., 2018.5.25., 2021.12.31.>

제2조(위원의 임무)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25.>

1. 지역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 <개정 2013.9.27>

3.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개정 2013.9.27>

4.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3.9.27>

제3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동 단위 2명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동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9.27., 2018.5.25.>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3.9.27>

제6조(협의회 구성)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위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두되, 각각 호선한다. <개정 2009.10.1., 2018.5.25.>

②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3.9.27>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9.27>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의회 기능) 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27>

1.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3. 아동위원의 임무에 대한 연구

4. 그 밖에 아동위원의 임무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개정 2013.9.27>

② 협의회는 아동위원의 임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제8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상,하반기에 각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8.5.25.>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3.9.27>

부칙 (2001.07.03 조례 제04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01 조례 제0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9.27 조례 제1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25. 조례 제126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1. 조례 제1462호)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5조의 개정규정 중「지방자치법」 관련 인용 부분과 제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 개정규정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부분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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