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1.13.] [충청남도예산군조례 제2722호, 2021.1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건설 부지중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한 보상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과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와 관리) ①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에 따라 예산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 특별회계(이하"대지보상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21.12.24.>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나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2.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30% 이내3. 정부의 보조금과 융자금4. 차입금이나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5. 해당 특별회계 이자수입과 그 밖의 수익금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1. 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과 부대경비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예산군 도시계획 조례」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과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과 같은 법 시행령 , 「예산군 재무회계 규칙」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887호,2009.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6호, 2018.12.31>(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예산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2호, 2021.12.2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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