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시험수당지급 조례

[시행 2021.12.31.] [광주광역시광산구조례 제1661호, 2021.12.3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기준을 정하여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필기시험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자.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역에서 출장 오는 자를 포함한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소속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시험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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