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시행 2021.12.29.] [대전광역시조례 제5742호, 2021.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의무) ① 시민은 흡연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시민에게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 지정)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19., 2017.7.7., 2019.2.15., 2019.4.26.>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버스 및 택시 승강장

4. 어린이 놀이터

5. 「도로교통법」 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6. 「도시철도법」 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부터 10m 이내

7. 「하천법」 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8. 그 밖에 흡연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제5조(금연구역 지정절차)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시민의 금연정책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04.19.>

②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려면 사전에 자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전광역시보나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제6조(금연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 시장은 필요하면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 를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취지, 경계,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문구, 제재 등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6.>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문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흡연구역 지정)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위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흡연으로 인하여 고통 받는 시민의 치료를 위하여 상담·진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7.7.]

제9조(금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 및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게 금연구역에서의 금연홍보 활동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건강증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금연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시장은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 개정 2019.2.15.>

제11조(권한 위임) 시장은 제10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부칙 <조례 제3994호, 201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4177호, 2013.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948호, 201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5233호, 2019.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253호, 2019.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742호,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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