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관광공사 조례

[시행 2022. 1. 1.] [대전광역시조례 제5734호, 2021.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라 대전관광공사의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사업) 대전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12.29.>

1. 관광진흥을 위한 기획 및 개발사업

2. 도시 브랜드 및 마케팅 사업

3. 국제회의 관련 사업 

4. 대전세계박람회 관련 자산의 관리 및 운영

5. 대전세계박람회 성과 계승 및 기념사업

6. 관광자원 및 편의시설의 개발·운영 사업

7. 국내외 투자유치사업

8. 영화수입 및 영화상영 사업

9.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및 산업기술 등의 전시·홍보 사업

10. 과학교육 관련 사업

11. 의료관광사업

1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한 사업

13.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14.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1조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주식의 발행) ① 공사 운영을 위하여 시 외의 자가 출자 또는 증자하는 경우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주식의 총수, 납입방법 등은 공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되는 주식은 모두 기명식의 보통주와 우선주로 하여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 총 7종으로 발행하며,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억주로 한다.

제5조(임원) ① 삭제 <2015.12.31.>

② 이사는 시의 관련 실·국장과 세무 및 회계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대전관광공사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공사를 대표할 다른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개정 2021.12.29.>

제7조(비밀누설금지)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31.>

제8조(기금조성) ① 공사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면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9조(사채)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에 따른 신청서 기재사항

2. 공사의 부채비율 및 경영성과

3. 재무구조 개선

4. 그 밖에 매각방법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5.12.31.]

제10조(차입) ① 공사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지출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 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전광역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에 따라 차입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공사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장이 정한다.

제12조(승인 등)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정원에 관한 규정

2. 인사·보수·연봉·복리후생에 관한 규정

② 시장은 공사 정관을 변경인가하는 경우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에 따른 정관의 변경

2. 시의 조직개편에 따른 정관의 변경

제13조 삭제 <2015.12.31.>

부칙 <조례 제3975호, 2011.08.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조례 및 대전컨벤션뷰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제3조(설립준비) ①시장은 이 조례 시행 전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설립준비위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준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때에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준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와 재산을 법인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준비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사무와 재산의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⑥법인의 설립비용은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에서 부담한다.

제4조(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이 조례 시행당시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및 대전컨벤션뷰로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조례에 따른 공사가 승계한다.

제5조(소속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및 대전컨벤션뷰로 소속 임직원은 이 조례에 따른 공사의 임직원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4615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734호, 202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전마케팅공사의 행위나 대전마케팅공사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관광공사의 행위나 대전관광공사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마케팅공사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대전관광공사가 승계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마케팅공사 소속 임직원은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관광공사의 임직원으로 본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등기부 및 그 밖의 공부상 대전마케팅공사의 명의는 대전관광공사의 명의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2호 후단 중 “대전마케팅공사”를 “대전관광공사”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대전마케팅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관광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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