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시행 2022. 1. 1.] [경상북도봉화군조례 제2346호, 2022. 1.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6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봉화군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7.03.>

제2조(지급대상) ①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 에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미등기 재산취득("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을"의 취득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한 자2.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3. 그 밖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② 법 제146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에서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가. 「지방세징수법」 제7조 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나. 법 제111조 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다.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국세징수법」 제7조의4 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3. 「지방세징수법 」 제18조 에 의한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경우 ③ 법 제146조제1항제5호 에서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 한 경우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다만, 배당이의 제기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⑤ 공무원 중 4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07.03.><개정 2017.07.03.><개정 2017.07.03.><개정 2017.07.03.><개정 2017.07.03.><개정 2017.07.03.><개정 2017.07.03.><개정 2017.07.03.>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1. 제2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자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102.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에 해당하는 자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53. 제2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른다.가.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1나.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3다.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4. 제2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 :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5. 제2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이 채택되어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1. 부과기준에 의한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다만, 계약직공무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 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② 제2조제1항 및 제3항 에 따른 지급 대상자 중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제5호의 기준에 따라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고건당 1천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6조(위원회의 심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2조 에 다른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2. 제3조 에 따른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3. 제4조 에 따른 지급한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 받으려고 하는 자는 사람은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여부, 포상금의 금액을 결정한다.

제9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1.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 지급대상) : 별지 제2호서식 2. 숨은 세원발굴 과징대장(포상금 지급대상) : 별제 제3호 서식

제10조(환수)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03.>

제5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봉화군 세입징수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실장, 총무과장, 재정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06.25., 2022.01.01.>

제8조(지급) ① 군수는 제7조제2항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3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 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3.09.16. 조례 제19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 3. 16 조례 제1996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봉화군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조례 제2012호, 2015.06.25.)(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② 봉화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③ 봉화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④ 봉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⑤ 봉화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⑥ 봉화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⑦ 봉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및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각각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⑧ 봉화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각각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⑨ 봉화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실’로 한다.

⑩ 봉화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⑪ 봉화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부칙 (2017.07.03. 조례 제2125호 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생략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

제4조(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봉화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를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4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4호”로,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제62조의2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의 “법 제65조”를 “「지방세징수법」제7조”로, 같은 호 나목의 “법 제132조”를 “법 제111조”로, 같은 호 다목의 “법 제140조”를 “「지방세징수법」제11조”로 한다.

제2조제2항 제3호 중 “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부칙 (조례 제2346호 2022.01.01.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봉화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종합민원실장”으로 한다.

⑪ ~ ⑮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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