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 1. 1.] [경상북도봉화군조례 제2346호, 2022. 1.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규정에 따라 설치된 봉화군 자활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7, 2016.6.27>

제2조(기금의 조성)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상북도 및 봉화군의 출연금2.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3.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4.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5.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6.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6.6.27><개정 2017.06.01.><개정 2017.06.01.>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2.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3. 자산형성지원<신설 2009.11.27, 종전 제3조제2호의2 에서 이동 2017.06.01.>4.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신설 2009.11.27, 개정 2016.6.27., 종전 제3조제2호의3 에서 이동 2017.06.01.>5.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신설 2009.11.27, 종전 제3조제2호의4 에서 이동 2017.06.01.>6.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봉화군 조례로 정하는 사업9.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개정 2016.6.27><개정 2016.6.27., 2017.06.01.><개정 2009.11.27><신설 2017.06.01.><신설 2017.06.01.><신설 2017.06.01.><신설 2017.06.01.><신설 2017.06.01.>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0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②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 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운용하되, 여유자금은 「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6.6.27><개정 2016.6.27., 2020.10.08.>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봉화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의한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 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의한 자활기업 3. 영 제12조 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 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영 제26조의4제9호 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개정 2009.11.27, 2016.6.27><개정 2009.11.27, 2016.6.27><개정 2016.6.27><개정 2016.6.27><개정 2016.6.27>

제6조(지원신청) 제5조 에 의한 개인·기관·단체등이 제3조 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등인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제2호의3 에 의한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1억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는 1년 거치후 4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④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 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개정 2009.11.27, 2016.6.27><개정 2016.6.27., 2017.06.01.><개정 2011.03.10, 2016.6.27><개정 2013.05.16, 2016.6.27., 2017.06.01.><개정 2016.6.27><개정 2016.6.27>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 의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②제1항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6.6.27><개정 2009.11.27., 2016.6.27., 2017.06.01.><개정 2016.6.27., 2017.06.01.><개정 2016.6.27>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복지기획팀장으로 한다.<개정 2005.05.26, 2007.06.25, 2010.12.24, 2013.05.16,2015.06.25, 2016.06.27, 2019.05.13., 2022.01.01.>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 개시전에 「봉화군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조례」 제2조 에 따른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회계년도 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봉화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 2015.11.16, 2016.6.27><개정 2016.6.27><개정 2013.05.16><개정 2016.6.27>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05.16②군수는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봉화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봉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15>

부칙 (2001. 3.12 조례 제15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폐지) 봉화군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부칙 (2005.05.26 조례 제1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2007.06.25 조례 제17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봉화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사회복지위생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사회복지담당주사로”를 “복

지기획담당으로”로 한다.

⑤ 및 ⑥생략

부칙 (2009.11.27 조례 제1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2010.12.24 조례 제18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봉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③ 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2011.03.10 조례 제18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5.16 조례 제1922호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2호, 2015.06.25.)(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② 봉화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③ 봉화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④ 봉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⑤ 봉화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⑥ 봉화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⑦ 봉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및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각각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⑧ 봉화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각각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⑨ 봉화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실’로 한다.

⑩ 봉화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⑪ 봉화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부칙 (2015.11.16. 조례 제2033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16 조례 제2037호 봉화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 협의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봉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봉화군생활보장위원회”를 “「봉화군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로 한다.

부칙 (2016.6.27 조례 제20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6.01. 조례 제2117호 봉화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5.13. 조례 제2208호 봉화군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0.08. 조례 제2282호「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1. 조례 제2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15. 조례 제2324호「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46호 2022.01.01.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봉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⑤ ~ ⑮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