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 1.] [경상북도봉화군조례 제2346호, 2022. 1.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봉화군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봉화군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2. 기금운용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②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6.06.27><개정 2016.06.27><개정 2013.05.16>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1.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에 수반되는 비용2. 대한노인회봉화군지회 및 각 읍면노인회 육성지도3. 노인공동작업장 및 노인능력은행 운영4. 노인사회활동 참여와 지도5.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7. 노인신문, 잡지발간8. 그 밖의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②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06.27><개정 2016.06.27>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며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되, 기금계좌를 별도 관리한다.②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해당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퍼센트이상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 <개정 2020.10.08.><개정 2013.05.16>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봉화군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④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06.27,2016.11.21>1. 주민복지과장,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재정과장, 총무과장, 보건소장(당연·임명직) <개정 2003.10.15, 2005.05.26, 2008.06.30, 2010.12.24,2015.06.25., 2017.09.11., 2022.01.01.>2. 대한노인회봉화군지회장 등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자(위촉직) ⑤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사람의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2016.06.27><개정 2013.05.16><개정 2016.06.27>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결산보고서안3. 기금운용성과분석안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6.27,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7.06.01>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06.27><신설 2017.06.01.>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5.16>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가 된다.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개정 2013.05.16>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주민복지과장 <개정 2005.05.26, 2008.06.30, 2010.12.24,2015.06.25., 2022.01.01.>2.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봉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3.05.16., 2021.11.15.>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매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5월 10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개정 2013.05.16><개정 2016.06.27><개정 2013.05.16, 2015.06.27>

부칙 (2002.12.31 조례 제1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5.26 조례 제1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6.30 조례 제1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4 조례 제18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봉화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중“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⑥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2013.05.16 조례 제1922호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2호, 2015.06.25.)(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② 봉화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③ 봉화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④ 봉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⑤ 봉화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⑥ 봉화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⑦ 봉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및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각각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⑧ 봉화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각각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⑨ 봉화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실’로 한다.

⑩ 봉화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⑪ 봉화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부칙 (2016.11.21 조례 제2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6.01. 조례 제2117호 봉화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9.11. 조례 제2136호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봉화군 교통안전정책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새마을경제과장”을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② 봉화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새마을경제과장”을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③ 봉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새마을경제과장”을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④ 봉화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전단 중 “새마을경제과장”을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⑤ 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⑥ 봉화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새마을경제과장”을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⑦ 봉화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새마을경제과장”을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⑧ 봉화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전단 중 “새마을경제과장”을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⑨ 봉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서 별표 9 중 “새마을경제과”를 “새마을일자리경제과”로 한다.

부칙 (2020.10.08. 조례 제2282호「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15. 조례 제2324호「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46호 2022.01.01.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봉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④ ~ ⑮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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