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1.12.17.] [충청남도태안군조례 제1607호, 2021.12.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에 따라 태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태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부터 15명까지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③ 위원은 복지증진과장, 재무과장, 수산과장, 건설과장,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 지방재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15.><개정 2018.12.31., 2020.12.15.>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②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 연장시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안건배부 등)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예산업무 팀장이 된다.

제8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산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태안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태안군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조례”를 “태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로 하고 “태안군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를“태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조례 제1510호, 2020.12.15.>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태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제2조제3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④부터 ㉕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607호, 2021.12.17.>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태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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