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업농업인, 후계농업인, 여성농업인, 독농가, 귀농인
2. 영농법인, 작목반 등 농업생산자 단체
3. 농업인은 농업, 임업, 축산, 원예, 어업농가까지 포함
[제목개정 2020.12.10]
1. 새마을 소득지원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1.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2.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 육성
3.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 작목 지원사업
② 기금 지원 사업장은 부여군 관내로 한다. <신설 2012.6.27>
② 융자금의 지원 회수 및 채권확보 등의 관리업무는 금융기관(이하"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업무 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0>
④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경우 위탁수수료를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다., <신설 2013.7.22><개정 2017.11.10, 2020.12.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3.31.>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12.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0.12.31, 2017.11.10, 2020.12.10., 2021.12.21.>
1.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2. 농협중앙회 부여군지부 여신담당과장
3.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 단체 대표
4.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위원 정원의 1/3 이상 참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제4항 은 제7조제5항 으로 이동 2016.3.31.> <신설 2016.3.31.>
⑤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정기획팀장이 된다. <종전 제7조제4항 에서 이동 2016.3.31.> <개정 2014.8.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군수는 제7조제3항 에 따른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2.1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1.10, 2020.12.10.>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대상사업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하고, 융자 대상자명단과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융자대상자를 통보받은 수탁금융기관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는 즉시 융자대상자에게 대출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개정 2017.11.10>
③ 융자금의 대부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3.7.22., 2016.3.31.>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기금을 융자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반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융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2, 2017.11.10>
② 제1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2020.12.10.>
④ 군수는 상환기간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제목개정 2020.12.10.]
[전문개정 2013.7.22.]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 현재의 농업인 지원 및 기금운용 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② 기금운용관은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농정기획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4.8.18, 2021.12.21.>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며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10.>
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부여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2016.3.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부여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
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용되던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의 소관자금은 이 조례
의 기금으로 한다.
③(적용례) 이 조례 시행전「부여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지원된 융자금의 조건 및 이율, 회수규정 등은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④(다른 조례의 폐지)「부여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9) 생략
(10)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농림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농림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
(11) ~ (23)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전 지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51) 생략
(52)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4항 중 “농정기획담당”을 “농정기획팀장”으로 하고, 제20조제2항 중 “농정기획담당”을 “농정기획팀장”으로 한다.
(53) ~ (82)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지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지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④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 “농정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