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2. 1. 1.] [강원도속초시조례 제2899호, 2021.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하수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은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0.8.14.>

제3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한 차례 이상 하수관로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5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① ② 법 제24조 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되면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2016.12.30.>

제6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표 1 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算定)한다.③ ④ <삭제 2015.8.13><삭제 2015.8.13>

제7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행규칙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그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법 제27조제3항 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 기준을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자가 그 공사비용을 부담한다.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제8조(대행업자의 지정) 시장은 필요한 경우 대행업자를 지정하여 배수설비 공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 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16.12.30.>

제11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 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이하"사용료"라 한다)는 제2조 에 따라 사용 공고된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2 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 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2 에 따른 사용료 외에 별표 3 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8.14.><개정 2020.8.14.>

제17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 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분뇨의 수집·운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법 제45조 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를 분뇨의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수집·운반 대행자는 법, 영, 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이의신청) ①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0.8.14.>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은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 부터 제100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1.><개정 2020.8.14.>

제13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고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통합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하며, 통합고지에 따른 부과와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해서는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 의 예에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 제3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신고서 제출 시 추산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이 끝나면 지체 없이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속초시(이하"시"라 한다)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4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하여 정한다.1.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2.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확정한다.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나. 하천수, 온천수, 그 밖의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3.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중수도.재처리수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중수도.재처리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5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4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계산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해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계측장치에 봉인을 하여야 한다.② 공공하수도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기기로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공공하수도 사용자는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8.14.>

제18조(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로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 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算定)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1. 하수발생량 산정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4 에 따라 산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필요한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하도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제23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또는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 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제24조(연체금 및 독촉) ① 시장은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미납요금 × 3/100 × 체납일수/월력일수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체납액의 100분의 3② 제1항의 경우에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8.14.>

제25조(권리의무의 승계)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과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그 취득 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사용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6조(소멸시효) 사용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16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3항 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算定)기준과 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 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하여 정한다.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별표 7 의 산정 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나. 수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건축물의 전체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는 별표 4 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매년 5월 말까지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과 용도를 변경하는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인가·허가 시 그 추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임시사용승인 포함) 최종금액을 계산하여 부과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나. 징수 및 납부 시기는 건축물의 준공 시에 하고, 용도를 변경하는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인가.허가 시에 한다.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 처리절차 등은 「지방세징수법」 제25조부터 제29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 원인자부담금 납부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납부고지서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8조 에 따른 타 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 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존치기간 1년 미만 : 면제2. 1년 이상 3년 미만 : 100분의 703. 3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504. 5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305. 10년 이상 : 100분의 10 <개정 2016.12.30.><개정 2017.12.1., 2020.8.14.><신설 2015.8.13><개정 2021.12.31.><신설 2021.12.31.><개정 2014.05.15><신설 2014.05.15><신설 2014.05.15>

제19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 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수수료는 별표 5 의 기준에 따라 산정(算定)하여 부과.징수한다.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3.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③ 시장은 분뇨처리장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등을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고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하여야 한다.④ ⑤ 분뇨처리장 이용자가 관련법규 등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소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삭제 2017.12.1.><삭제 2017.12.1.><개정 2017.12.1.>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만 감면을 받을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나 그 밖의 세대원(세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이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단체, 「노인복지법」 에 따른 경로당, 노인회 등의 하수도 업종은 가정용으로 하되, 하수도사용량 10세제곱미터의 사용료에 한정하여 전액 감면하고, 수급자 중 의료급여 2종 대상자는 10세제곱미터 사용료의 5분의 2를 감면한다. 다만, 가구분할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7.1.)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에 대해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하거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한다.4.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서 사용하는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한다.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기준은 별표 6 과 같다. <단서삭제 2014.05.15., 개정 2016.12.30.>1. 제1항제1호 중 수급자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3. 시장이 직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 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4. 시장 이외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시설물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시장에게 기부를 하는 경우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1. 제1항제1호 중 수급자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④ 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자격확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은 별지 서식에 의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개정 2020.8.14.><개정 2020.8.14.><신설 2014.05.15><신설 2014.05.15><개정 2016.12.30., 2017.12.1.><신설 2020.2.28.>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사용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09.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하수도사용료 인상요율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다음달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09.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0.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하수도 사용료 인상요율적용은 11월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0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1, 별표1-1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01.04)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속초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09.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18> (속초시 물의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제7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나 제9조 또는 「속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나 제6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로 한다.

제24조제1항제4호 중“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하·폐수 처리수 재처리수”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중수도”를“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로 하고“재이용수”를“재처리수”로 한다.

부칙 (2013.1.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를 한 것도 부과한 것으로 본다)한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분뇨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별표 2의 공공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개정사항은 이 조례 시행일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24조의 개정내용은 2017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1.)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이조례 공포후 2021년 1월 최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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