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2. 군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개정 2016.3.11.>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등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개정 2016.3.11.>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개정 2016.3.11.>
6.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16.3.11.>
7. 기금의 운용수익금
[전문개정 2016.3.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6.3.11.]
2. <삭제 2017.6.30.>
3. <삭제 2017.6.30.>
4.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상담, 자격증 취득 등 사회복지서비스사업 <신설 2017.6.30.>
5.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의 전세 점포 임대 지원 사업 <신설 2017.6.30.>
6.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사업<신설 2017.6.30., 개정 2021.12.31.>
7.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기능 보강 사업 <신설 2017.6.30.>
8. 그 밖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7.6.30.>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영·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6.3.11., 2021.12.31.>
③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11.>
1. 금융기관에 예치 <개정 2016.3.11.>
2.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에 따른 통합기금으로의 전출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제2조 에 따른 신설, 2020.11.26.]
3.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종전 제4조제3항제2호 에서 이동, 2020.11.26.]
④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1.12.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영 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
[전문개정 2016.3.11.]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전문개정 2016.3.11.]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전문개정 2016.3.11.]
4. 영 제9조 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개정 2016.3.11.>
5. 영 제26조의4 에 따라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하여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개정 2016.3.11., 2017.6.30.>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1.>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지난 뒤에도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중은행 연체금리를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6.3.11., 2021.12.31.>
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11., 2021.12.31.>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개정 2016.3.11.>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6.3.11., 2021.12.31>
3. 제7조 에 따른 사업 등의 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16.3.11., 2021.12.31.>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6.3.11.]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6.3.11., 2021.12.31.>
[전문개정 2016.3.11.]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6.3.11.>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31.>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6.3.11, 제3호에서 이동 2021.12.31.>
② 제1항의 심의는 강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③ <삭제 2021.12.31.>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개정 2007.2.15.,2008.2.20.,2014.11.18.>
[전문개정 2016.3.11.]
② 군수는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강화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1.,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등)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강화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1982.5.10 조례 제719호)는 이를 폐지하고, 그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소관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생활보호법시행령제6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로, “거택보호대상자,시설보호대상자,자활보호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시설보호대상자”로 한다.
② 강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③ 강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생활보호대상자 및 자립지원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④ 강화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요구호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⑤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보호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⑥ 강화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1호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생활보호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⑦ 강화군기계류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화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복지지원실장”으로 한다.
② ~ ㉔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등)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적립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으로 보며, 이 조례의 해당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이입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강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른 통합기금으로의 전출
③ ~ ⑨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