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포상 조례

[시행 2021.12.31.] [인천광역시강화군조례 제2644호, 2021.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행한다. 다만,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외 거주자나 그 밖에 법인, 기관, 단체에게도 포상할 수 있다. [ 제2조 전문개정 2021.12.31.]1.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2. 관내에 소재하는 법인 또는 단체3. 관내에 소재하는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사법기관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4. 관내 종교시설(기독교, 불교 등)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목사, 신부, 승려 등 종교 지도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군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데 앞장 선 경우 <개정 2020.2.17., 2021.12.31.><개정 2021.12.31.><개정 2020.2.17., 2021.12.31><개정 2020.2.17., 2021.12.31.>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앞장선 경우2. 종교 활동을 통해 군민화합과 상생을 도모하는 데 앞장선 경우 [ 제6조 전문개정 2021.12.31.]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개정 2021.12.31.><개정 2021.12.31.><개정 2021.12.31.><개정 2021.12.31.>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1 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포상을 행할 경우에는 예산이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개정 2021.12.31.>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 및 제6조 에 따른 포상 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과ㆍ담당관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읍장ㆍ면장 및 그 밖에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까지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조례 제2455호 부칙 제2조 에 따른 개정, 2019.7.1.], ② 군수가 포상을 행할 경우나 다른 기관에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강화군 공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2010.10.6.>④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개정 2021.12.31.><개정 2021.12.31.><개정 2021.12.31.>

제10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군수가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제2항 신설 2021.12.31.> <개정 2021.12.31.>

제11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상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1.>

부칙 (1977. 2.28 조례 제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5.10 조례 제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5. 9 조례 제8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1.27 조례 제9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7. 7 조례 제118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

용한다.

부칙 (2010. 10. 6. 조례 제20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8. 1. 조례 제2138호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강화군포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 중 “총무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

⑤~⑫ 생략

부칙 <제2252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6., 조례 제2401호(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 강화군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 중 “안전행정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⑥~⑯ 생략

부칙 <2019. 7. 1. 조례 제2455호(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강화군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실, 과장”을 “과·담당관·직속기관·사업소의 장, 읍장·면장”으로 한다.

⑪ ~ ㉜ 생략

부칙 <조례 제2480호, 2020.01.01(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강화군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 중 “자치행정과장의”를 “행정과장의”로 한다.

⑦ ~ ⑭ 생략

부칙 <조례 제2501호, 2020.2.17. 어려운 한자어 일괄개정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44호 2021.12.31.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화군 감사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강화군포상조례」”를 “「강화군 포상 조례」”로 한다.

② 「강화군 군부대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강화군포상조례」”를 “「강화군 포상 조례」”로 한다.

③ 「강화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강화군포상조례」”를 “「강화군 포상 조례」”로 한다.

④ 「강화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강화군 포상조례」”를 “「강화군 포상 조례」”로 한다.

⑤ 「강화군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강화군포상조례」”를 “「강화군 포상 조례」”로 한다.

⑥ 「강화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강화군포상조례」”를 “「강화군 포상 조례」”로 한다.

⑦ 「강화군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강화군포상조례」”를 “「강화군 포상 조례」”로 한다.

⑧ 「강화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강화군포상조례」”를 “「강화군 포상 조례」”로 한다.

⑨ 「강화군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강화군포상조례」”를 “「강화군 포상 조례」”로 한다.

⑩ 「강화군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강화군포상조례」”를 “「강화군 포상 조례」”로 한다.

⑪ 「강화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강화군포상조례」”를 “「강화군 포상 조례」”로 한다.

⑫ 「강화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강화군포상조례」”를 “「강화군 포상 조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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