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1.12.17.] [충청북도증평군조례 제1006호, 2021.12.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등록, 승인, 신고ㆍ신청 수리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1. 20〉

제2조(적용) 증평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등록, 승인, 신고ㆍ신청 수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5. 11. 20〉

제3조(징수구분) ①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1. 20〉

1. 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2. 삭제〈2015. 10. 2〉

3. 공유수면 매립면허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4. 공중위생업 영업허가(신고) 업종별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2명 이상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5. 11. 20〉

③ 2명 이상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5. 11. 20〉

④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2건 이상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마다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5. 11. 20〉

제4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인증기, 발급기,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증평군 수입증지를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구두로 제증명 등을 발급신청하여 사전에 수입증지를 발행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발급서류에 수입증지를 발행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 11. 20, 2016. 12. 23〉

② 인증기, 발급기 또는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등으로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개정 2010. 12. 31, 2015. 11. 20, 2016. 12. 23〉

제5조(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제증명 등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또는 제증명 등에 수입증지를 발행한 당일에 한한다.〈개정 2016. 12. 23〉

[전문개정 2015. 11. 20.]

제6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증명 등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증명 등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면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5. 11. 20, 2021. 12. 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 각 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사람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3. 다음 각 목의 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제증명 등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나. 이장ㆍ반장

다. 새마을지도자

라.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읍ㆍ면대장

4. 삭제〈2015. 10. 2〉

5. 삭제〈2021. 12. 17〉

6. 삭제〈2015. 11. 20〉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급하는 제증명 등 서류에 별표 5 의 고무인을 날인해야 한다.〈개정 2015. 11. 20, 2021. 12. 17〉 〔제목개정 2021. 12. 17〕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한 제증명 등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5. 6. 28 조례 제1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2. 30 조례 제1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 26 조례 제1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29 조례 제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2. 21 조례 제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19 조례 제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24 조례 제3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10. 12. 31 조례 제3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13. 1. 4 조례 제463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2 조례 제6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2 행정정보공개수수료 요율표를 삭제한다.

부칙 (2015. 11. 20 조례 제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23 조례 제718호, 증평군 수입증지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수료는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인증기, 발급기,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증평군 수입증지를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함으로써 징수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붙이기”를 “발행하기”로, “붙이게 함으로써”를 “수입증지를 발행함으로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인증기, 발급기 또는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등으로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5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신청서 또는 제증명 등에 수입증지를 발행한 당일에 한한다.

제4조 생략

부칙 (2021. 12. 17 조례 제1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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