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1.12. 3.] [경상남도함안군규칙 제1285호, 2021.12.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1.3.10.>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별표 1과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청, 군 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 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함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 함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요구한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서에 대해서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둘 수 있다.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함안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속기관, 사업소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수의계약을 포함한다)2.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수의계약을 포함한다)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직무를 위임한다. 다만, 의회사무과는 의장이 위임의 범위를 정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직무를 위임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 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사항을 위임한다. 다만, 의회사무과는 의장이 위임의 범위를 정한다.1.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된 경비의 지출3. 제1호 및 제2호 외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의 공사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물건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③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22조제3항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3.10.>

제9조(다른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9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함안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3.10.>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3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함안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3.10.>

제6조(예산집행품의) ① 군수는 다음사항을 본청의 부군수, 국장 및 담당관·과장에게 예산집행품의에 대한 결재권을 위임한다. 1. 부군수: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국장: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조달물자 구매, 징수교부금의 교부 및 예산서상 단위사업으로 확정 명시된 예산의 보조금 교부결정에 관한 사항3. 담당관·과장: 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품의에 대한 결재권 위임의 범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는 해당 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2.1.3.><개정 2022.1.3.>

제8조(지출의 절차) ① 법 제29조 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② 각 담당관ㆍ과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세무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ㆍ 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1천만원 미만에 한한다)은 예외로 한다.③ 세무회계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각 담당관ㆍ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고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⑤ 구매카드로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3.><개정 2022.1.3.>

부칙 <규칙 제1258호 2020.7.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함안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함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함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함안군 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함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함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1272호 2021.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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