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1.12.27.] [경상남도통영시조례 제1664호, 2021.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에 따라 통영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시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작업효율화 및 작업합리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3. "서류 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 하는 것을 말한다.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③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① 평가대상은 통영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된다.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 ① 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2.12., 2021.12.2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마련한 지침을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해야 한다.(신설 2021.12.27.)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신설 2021.12.27.)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2. 현장 평가, 서류 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① 시장은 대행계약이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평가계획은 제6조 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6.2.12., 2021.12.27.)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 업체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4. 평가범위 및 시기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주민대표,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구성하여 제6조 및 제7조 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제5조 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평가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업체는 결과를 통지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6.2.12., 2021.12.27.)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2.12)

제9조(평가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6.2.12)1. 평가지침 및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27.)2. 평가결과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4. 인센티브, 영업정지, 계약해지, 영업구역 조정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대행실적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신설 2016.2.12)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신설 2016.2.12)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자료의 요청 등) 위원회는 제9조 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6.2.12)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6.2.12)

제16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시장은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 시장은 평가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공고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 대표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 대표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6.2.12)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개정 2016.2.12)1. 시의회 의원2. 환경관련학과 교수3. 환경관련 시민단체 회원4. 청소ㆍ환경업무 담당 공무원5. 사회적 덕망이 있는 시민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2.12)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행업체 평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6.2.12., 2021.12.27.)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신설 2016.2.12)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8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7조 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 할 수 있다.(개정 2021.12.2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 평가대상 업체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업체에 대행계약 해지 및 입찰제한, 대행구역 축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신설 2016.2.12)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 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게 별표에 따라 포상 및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2.12, 제1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64호, 2021.12.27.,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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