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에 의한 "농업인"과 단체, 「수산업법」 제2조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
2. 영농어법인, 작목반 등 농어업 생산자 단체
3. 기타 군수가 농어업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자
1. 군 출연금
2. 농·수·축협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4.20., 2021.12.27.>
1.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사업
2.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 육성
3.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
4. 농·어업 경영자금
5. 귀농자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 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③ 융자금의 지원·회수 및 채권확보 등의 관리업무는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신설 2016.12.28.>
③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2016.12.28. 2020.7.20.>
1. 당연직 위원 : 미래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개정 2020.6.1.>
2. 위촉직 위원
가. 울진군 관내 농·축·수협장, 농협은행울진군지부장
나. 울진군에 주소를 둔 농업·축산업·수산업 종사자
다. 울진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라.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12.28.>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운용 ·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6.12.28.]
② 군수는 사업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직접 접수하여 융자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④ 군수는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하고, 융자대상자 명단과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융자대상자를 통보받은 수탁금융기관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는 즉시 융자대상자에게 대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때
3. 기금을 융자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관계법령 또는 융자조건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반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융자받은 사업자(선정자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 향후 2년간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10조 에 해당되어 회수등 조치를 받은 경우
2.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융자를 포기하였을 경우
3. 융자금 상환을 2년간 연체중일때
③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불가피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한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 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회계연도 기금운용상황을 다음년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미래농정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농정기획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2021.12.27.>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금의 융자시기) 제3조에 의거 10억원 이상의 기금이 조성되는 년도부터
제4조 각호의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를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