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립공원관리조례

[시행 2021.12.27.] [경상북도울진군조례 제2554호, 2021.12.27.,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에 따라 울진군 군립공원의 지정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제2조 (적용범위) 공원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 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로서 학생, 군인을 제외한 자2.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3. 학 생 :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의 재학생4. 군 인 : 제복을 입은 하사이하의 군인(전투경찰순경, 경비교도 및 방위병을 포함한다)5. 어린이 : 7세이상 12세 이하인 자6. 노 인 : 65세 이상인 자7. 단 체 : 30인이상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인원8. 입장료 : 「자연공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라 공원내를 탐방할 목적으로 공원구역 안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9. 시설사용료 : 법 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따라 공원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10. 점용료 : 법 제38조 에 따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11. 대부료 : 공원시설물을 대부할 경우 징수하는 요금 <개정 2016.4.20.>

제4조 (공원의 명칭과 위치) 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 과 같다.

제5조 (공원보호의 직무) 군수는 공원의 보호시설의 유지관리 및 입장료등의 징수에 관한 직무를 당해공원을 관할하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수 있다.

제6조 (관리사무소) 군수는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 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 운영할수 있다.

제7조 (위탁관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공원시설의 관리, 입장료등의 징수업무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민간인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수 있다.

제8조 (입장료 징수) ① 공원의 입장료는 별표2 와 같다.② 공원에 입장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입장권을 구입해야 하며 입장권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 에 의한다.

제9조 (시설사용료) ①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3 내지 별표 5 로 한다.② 시설사용권은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 에 의한다.

제10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국빈 및 그 수행자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3. 6세 이하인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 65세이상의 사람은 주민등록증 또는 경로우대증을 지참한 경우에 한한다.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에 해당하는 사람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2. 국·도·군립공원위원회 위원 및 내무부장관, 도지사가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단(자)1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14. 당해공원 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 및 공원구역 안의 사찰에 출입하는 승려 또는 당해 사찰에서 발행한 신도증을 소지하고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신도 단, 공원입장료에 한한다.15. 그 밖의 군수가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12.27.><개정 2018.11.19.>

제11조 (요금게시) 군수는 법적근거를 명시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대중이 잘 볼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점용료) ① 법 제38조 에 의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법시행규칙 제18조 에 규정된 요율을 기준으로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1월을 12분의 1년으로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③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15일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계산한다.④ 점용료는 군수의 행정처분 또는 조치 및 재해로 인하여 점용 또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7.18.>

제13조 (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일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제14조 (점용료의 감면) 공원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 (점용폐지 신고) 공원의 점용자가 허가기간 만료전에 점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원상회복) ① 공원의 점용자가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폐지 한 때에는 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17조 (대부료) ① 공원의 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원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 대부할수 있다.② 대부요율 등은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 (입장료등의 환부) 이미 납부된 입장료등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은 성수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2186호, 2015.4.21>(울진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개정에 따른 울진군 다른 조례상의 행정구역 명칭인 “서면”을 “금강송면”으로, “원남면”을 “매화면”로 일괄 개정한다.

부칙 <조례 제2258호, 2016.4.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35호, 2017.7.18.>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4호, 2018.11.19.>(울진군 조례의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54호, 2021.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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