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환경 기본 조례

[시행 2022. 1. 1.] [경상북도칠곡군조례 제2627호, 2021.1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에 따라 칠곡군(이하"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민의 권리·의무와 군 및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군의 환경보전은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②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지역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③군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초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5.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6.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제4조(군의 책무) ① 군은 환경보전 및 새로운 지역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2. 대기, 물, 토양, 동·식물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3. 야생 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 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7.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8. 기타 환경오염·훼손의 방지와 오염·훼손된 환경의 회복·복원 및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②군은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훼손의 방지와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등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환경보전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유통 및 폐기 등 사업활동의 모든 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며 아울러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환경시설에 대하여 투자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④사업자는 군민과 단체의 연구,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군민의 권리 및 의무) ①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를 가진다.②모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줄이기, 환경보전에의 자율참여 등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고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③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1. 군민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2.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3. 군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4. 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언론의 역할) 언론기관은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의 역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환경보전 실천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백서)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군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작성하고 공표할 수 있다.②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현황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11조(환경영향검토) 군수는 군 및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지역환경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 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부의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 및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따라 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칠곡군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 산업, 경제 및 토지의 이용 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2. 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 인한 환경질의 변화 전망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보전시책 및 사업계획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③군수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군수는 환경보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⑤군수는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과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규제조치) 군수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환경보전시설의 설치·관리 등) 군수는 대기오염의 저감을 위한 녹지대, 폐·하수 및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소음·진동 및 악취의 방지를 위한 시설, 야생 동·식물 및 생태계의 보호·복원을 위한 시설 등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자연환경과 생태계의 보전) ① 군과 군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 되어야 한다.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③군수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군수는 환경오염·훼손방지를 위하여 군민과 사업자에 의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군수는 환경오염·훼손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환경교육·홍보등의 진흥) 군수는 교육기관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군민 및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 되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보급 및 군민환경 교육 등 이에 필요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7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 군수는 환경상태를 적정하게 조사하기 위한 감시·측정·시험 및 분석 등의 체제를 유지하고 지역내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현황, 환경질의 변화 등 환경상태를 상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군민,관련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②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한 정보의 수집·실험·조사·연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 환경과학기술을 진흥하고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군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 기타 환경관련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원활히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군민참여) ① 군민은 군의 환경보전 시책의 결정·집행·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칠곡의 제21추진위원회를 둔다. ③ <개정 2007.2.27.><삭제 2007.2.27.>

제20조(정보의 공개)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군수는 군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 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②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는 별도 조례로 정한다.

제23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그 추진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국제협력 강화) 군수는 환경기구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5조 <삭제 2007.2.27.>

제26조(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제19조 규정에 의거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행정 추진에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칠곡의 제21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2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군 새마을체육과장, 농업정책과장, 환경관리과장, 도시계획과장, 수도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원, 봉사 및구호단체대표, 환경에 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인사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0.9.28, 2012.4.2, 2013.7.1, 2021.12.24.>

제2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환경 기본계획 및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시책 심의 및 자문2. "지방의제21" 추진에 관한 의견제시 및 자문3. 환경교육·홍보 및 환경감시 활동, 환경보전4.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등

제3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2.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위원회 발전에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3조(교육 및 홍보) 위원회는 군민의 환경보전 의식향상을 위하여 군민이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환경보전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1. 군민 환경 교육2. 환경보전 캠페인 및 자연정화 활동3.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고발 등 감시활동4. 기타 환경 교육 및 홍보와 관련된 각종 활동

제34조(공청회 등 개최) 위원회는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군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5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위원회 위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하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36조(재정 지원) 군수는 위원회 운영과 환경 기본계획 및 "지방의제21" 작성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용역·공청회 및 세미나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수당) 군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3.10.10. 조례 제1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2.27.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9.28. 조례 제2103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략

⑭ 칠곡군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칠곡군환경기본조례”를 “칠곡군 환경 기본 조례”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새마을과장, 환경보호과장, 도시주택과장, 산업과장”을 “새마을문화과장, 환경리과장, 도시계획과장, 농림정책과장”으로 한다.

<15>~㉚ 생략

부칙 (2012. 4. 2. 조례 제2163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생략)

⑦ 칠곡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도시계획과장, 농림정책과장”을 “농림정책과장,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⑧~⑫(생략)

부칙 (2013.7.1. 조례 제2217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⑲ (생략)

⑳ 칠곡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환경관리과장, 농림정책과장”을 “농림정책과장, 환경관리과장”으로 한다.

㉑~<22> (생략)

부칙 (2019.2.1 조례 제2483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 략)

⑬ 칠곡군 환경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새마을문화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⑭ ~ ⑯ (생 략)

부칙 (2019.8.30 조례 제2504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⑰ (생 략)

⑱ 칠곡군 환경 기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2항 중 “농림정책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⑲ ~ <36> (생 략)

부칙 (2021.12.24. 조례 제2627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략)

⑭ 칠곡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새마을체육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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