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1.12.15.] [전라북도무주군조례 제2534호, 2021.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 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제3조 <삭제 2018.3.2.>

제4조 삭제 <2021.12.15.>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하수관로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제목개정 2021.12.15.]

제6조 <삭제 2018.3.2.>

제7조 <삭제 2018.3.2.>

제8조 <삭제 2018.3.2.>

제9조 <삭제 2018.3.2.>

제10조 <삭제 2018.3.2.>

제11조(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 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2(배수설비의 시공) <신설 2018.3.2.> ①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배수설비 또는 하수도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 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람의 신고사항과 시행규칙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9항 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1.12.15.>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 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 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 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 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2.17., 2021.12.15.>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③ 제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무주군의 상수도 담당공무원에 위임하여 징수한다.

⑤ 상수도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1.12.15.>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21.12.15.>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하수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

가. 지하수 등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한 사용자: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측장치로 하수배출량을 산정. 이 경우 설치된 계측장치가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최근 3개월(지하수 등의 사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간의 월평균 사용량을 적용하여 하수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나.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으로 산정. 이 경우 지하수 등의 사용량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하수배출량을 사용량으로 보고 산정한다.

다. 삭제 <2021.12.15.>

3. 삭제 <2021.12.15.>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6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따라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8.12.17., 2021.12.15.>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12.15.>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 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12.15.>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3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5.>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개축·재축·용도변경등으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 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는 별표 4 에 따른다.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 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21조 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사람과 군수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사람에게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21.12.15.>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12.15.>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9조제1항제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 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의2(분뇨수집·운반의 대행 등) 군수는 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법 제45조 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3.2.>

제21조의3(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법 제56조의2 에 따른 폐업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폐업신고 후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개정 2021.12.15.>

제21조의4(분뇨수집·운반업체 경영합리화 지원) 군수는 분뇨수집·운반업체의 경영합리화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분뇨수집·운반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3.2.>

제22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 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삭제 <2021.12.15.>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3조 <삭제 2018. 3.2>

제24조 <삭제 2018. 3.2>

제25조(감면 및 지원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또는 원인자부담금(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9.28., 2021.12.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같은 법 제60조 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사람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사람

4의2.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에 따라 기부한 자

5.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 과 같다.

③ 군수는 수질관리를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용자에게 제22조 에 따른 수수료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9.28.>

④ 제1항제4호의2에 따른 자에게 별표 1 제2호의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산업용으로 적용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1.12.15.>

[제목개정 2020.9.28.]

제26조(이의신청) ① 사용료등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 부터 제100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15.>

제27조(독촉) ① 군수는 사용료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 2021.12.15.>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2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

[제목개정 2020.9.28.]

제27조의2(소멸시효)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등에 대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납된 사용료등: 3년

2. 과오납된 사용료등: 5년

[본조신설 2021.12.15.]

제28조 삭제<2018.12.17.>

제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군수는 법 제7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건축법」 제8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에 따라 읍·면 건축신고에 따른 개인하수 처리시설 등의 설치신고 및 수리 등의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1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적용례) 이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후 군수가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11.01 조례16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4. 26 조례 제189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적용례) 이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후 군수가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86호 개정 2018.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제11조의 2는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7호, 2018.12.17. 법령에 적합한 조례 등 마련을 위한 무주군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2호, 2020.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4호, 2021.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수배출량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하수배출량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4호의2 및 제25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기부한 자에게도 적용하며 그 기부채납 완료 이후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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