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또는 전주시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1. 노인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사업
2.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활동사업
3.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련 사업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에서 집행하는 보조사업 계획안(단, 제2호와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제2호에 관한 사항으로 대신할 수 있다.)
5. 그 밖에 시장이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본조 신설 2017.9.29.]
② 제4조 의 사업비 지원을 위한 기금의 지출은 전체 재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에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1.12.22.>
[본조 신설 2016.12.30.] <개정 2021.12.22.>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30.>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노인복지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12.30.>
[제목개정 2021.12.22.]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4.11.14.>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신설 2014.11.14.>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2.22.]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3. 그 밖에 노인의 자립기반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기본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한다. <개정 2021.12.22.>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16.12.30.>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의 수입과 지출 목록(단, 의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현금의 입출과 지출관련 증빙서류를 의회에 함께 제출한다.)
4. 기금에서 집행한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보고서 및 정산 결과 보고서 [본조 신설 2017.9.29.]
[본조 신설 2017.9.29.]
1. 기금운용관 : 노인복지업무 소관국장 <개정 2016.12.30.>
2. 분임기금운용관 : 노인복지업무 소관과장 <개정 2007.1.23., 2016.12.30.>
3.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업무 소관팀장 <개정 2007.1.23., 2016.12.30.>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한노인회전주시지회 위탁관리기금의 귀속) 이 조례 시행이전에 대한노인회전주시지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2004년 1월 1일 이 기금에 귀속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전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노인복지담당주사”을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중 “사회복지과장”을 “시민생활복지과장”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노인복지담당주사”를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④ 내지 ⑤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