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12.22.] [전라북도전주시조례 제3846호, 2021.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에 따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보건복지증진을 위하여 전주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1.12.22.>

제2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전주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12.30.>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2.30.>

1. 국가 또는 전주시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6.12.30.>

1. 노인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사업

2.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활동사업

3.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련 사업

제4조의2(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에서 집행하는 보조사업 계획안(단, 제2호와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제2호에 관한 사항으로 대신할 수 있다.)

5. 그 밖에 시장이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본조 신설 2017.9.29.]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금고에 노인복지기금계좌를 따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4조 의 사업비 지원을 위한 기금의 지출은 전체 재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에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1.12.22.>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12.30.] <개정 2021.12.22.>

제6조(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30.>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노인복지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12.30.>

[제목개정 2021.12.22.]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4.11.14.>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4.11.14.>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신설 2014.11.14.>

제6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2.22.]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30.>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3. 그 밖에 노인의 자립기반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기본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한다. <개정 2021.12.22.>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16.12.30.>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7.1.23.>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2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3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전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30., 2021.12.22.>

제13조의2(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의 수입과 지출 목록(단, 의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현금의 입출과 지출관련 증빙서류를 의회에 함께 제출한다.)

4. 기금에서 집행한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보고서 및 정산 결과 보고서 [본조 신설 2017.9.29.]

제13조의3(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회수 등) 시장은 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 받은 자가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을 해지·회수한다. 이 경우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7.9.29.]

제14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기금분임운용관·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노인복지업무 소관국장 <개정 2016.12.30.>

2. 분임기금운용관 : 노인복지업무 소관과장 <개정 2007.1.23., 2016.12.30.>

3.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업무 소관팀장 <개정 2007.1.23., 2016.12.30.>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한노인회전주시지회 위탁관리기금의 귀속) 이 조례 시행이전에 대한노인회전주시지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2004년 1월 1일 이 기금에 귀속된다.

부칙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2007.1.23 조례26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전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노인복지담당주사”을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중 “사회복지과장”을 “시민생활복지과장”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노인복지담당주사”를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④ 내지 ⑤ (생략)

부칙 <개정 2014.11.14.조례3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2.30. 조례 제3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9.29. 조례 제3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12.22. 조례 제38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