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1.12.21.] [충청남도부여군조례 제2770호, 2021.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09.>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로 한다.<개정 2016.02.29. 개정 2019.5.30., 2020.11.09.>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삭제 <201612.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5.30.>

1.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규정에 따른 급수사용개시 신고

2. 제11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 제8조 규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에 사유로 공공 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3>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29.>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29.>

[제목개정 2016.02.29.]

제6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① 삭제<2016.12.23>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끝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1.09.>

[제목개정 2019.5.30.]

제7조 삭제<2015.10.30.>

제8조 삭제<2015.10.30.>

제9조 삭제<2015.10.30.>

제10조 삭제<2015.10.30.>

제11조(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5.30.>

1. 도로공사 등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때의 공사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드는 비용을 법 제73조 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 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1.09.>

④ 제1항제3호 규정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추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1.09.>

⑤ 제2항 규정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 복구비, 일반행정 관리비 등 공사에 드는 총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0.11.09.>

⑥ 배수설비 공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09.>

제11조의2(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자 또는 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 대행업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11.09.>

[본조신설 2019.5.30.]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5.30., 2020.11.09.>

② 군수는 제1항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시행규칙 제23조 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 의 규정에 따른 배수 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3. 공공하수도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오일볼 발생에 따른 잦은 보수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건축인·허가(신고, 용도변경포함)시 적정규격의 유수분리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5.30.>

4. 제3호에 의한 유수분리조 설치대상 업종은 건축법시 행령 별표1 제4호 아목 휴게음식점 및 자목 일반음식점에 한한다. <신설 2019.5.30.>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 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 의 규정에 따라 사용개시가 공고된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 의 산정(算定)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0.11.09.>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 규정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별표 1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 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5.30.>

④ 제2항에 따른 업종의 구분에 있어 동일시설 안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신설 2021.12.21.>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1.09.>

③ 제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 신청서 제출시 선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사용한 사용료를 정밀 계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계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 2020.11.09.>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때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상수도 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할 경우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개정 2019.5.30.>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기준일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5조의2(신용카드 등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신용카드 등" 이라 한다)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한다.

③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따른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 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군수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1.09.>

④ 군수는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10.], [제목개정 2020.11.09.]

제15조의3(소멸시효) "하수도 사용료 등에 대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로 한다. <신설 2021.12.21.>

1. 미납된 하수도 사용료: 3년

2. 과오납된 하수도 사용료: 5년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20.11.09.>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것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신고된 양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통해 확정할 것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다.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것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6조 의 규정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계측장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잃어버린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도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평균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1.09.>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9.5.30., 2020.11.09.>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를 점용한 자로부터 법 제65조 에 따른 점용료를 별표 3 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9.5.30.>

② 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0.11.09.>

③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11.09.>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3항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0., 2020.11.09., 2021.12.21.>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 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할 것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할 것. 이 경우 산정예시는 별표 4 및 별표 4의2와 같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 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 /일을 초과하는 양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것

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 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범위에서 조정하여 결정하고, 부여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고시금액을 적용할 것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4호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할 것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 각 목에 따를 것

가.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

나. 징수(납부)시기는 준공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 징수

② 제21조 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안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10., 2020.11.09.>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별표 4의3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5.12.10.>

제2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직접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0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5.30., 2020.11.09., 2021.12.21.>

1. 하수발생량 산정은 다음 각 목에 따를 것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9조제1항제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 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범위에서 조정하여 결정하고, 부여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고시금액을 적용할 것

③ 제1항 규정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드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6.02.29., 2020.11.09.>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따른 운반 대행과 관련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0.11.09.>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 가능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군수에게 납부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2조의2(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법 제56조의2 및 영 제33조의2 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군수는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융자알선 등을 할 수 있다.

② 폐업지원금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감정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③ 군수는 폐업지원비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지원기준, 산정방법, 지원금액, 지원일정, 신청방법 등을 공고하고 분뇨수집·운반 사업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폐업지원비를 지원하기로 공고한 이후에는 법 제45조 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신규 허가나 운반차량의 증차와 관련한 변경신고 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분뇨량 증가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7.12.18.]

제23조(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0.11.0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3. 업무용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교육기관(초ㆍ중ㆍ고교 및 대학교)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다만, 감면기준은 업무용 1단계만 적용 부과한다.

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5. 제7조 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6.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7.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요금의 감면 범위와 신청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5.26.>

③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에 따른 재난위기경보가 심각으로 발령된 때 필요한 경우에는 월 사용량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5.26.>

④ 제1항제5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 과 같다. <제2항에서 이동 2020.5.26.>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가정용 1단계만 적용 부과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0.5.26.>

⑥ 수용가의 고의성이 없는 지하의 상수도 누수로 수도사용량이 과다함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2 를 준용하여 감면한다. <신설 2020.11.09.>

제24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을 따른다. <개정 2019.5.30.>

③ 결과통지는 「민원처리법」, 「지방자치법」 에서 정한 기간인 60일 이내로 규정한다. <신설 2021.12.21.>

제25조(연체금)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그 금액은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체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방식으로 산정한다.

[제목변경 2019.5.30.] <개정 2015.10.30, 2016.12.23, 2020.11.09., 2021.12.21.>

제26조(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 ① 군은 개인하수도의 보급확대 등을 위하여 법 제34조 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1.]

② 군은 관할구역 안의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하수도를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자에게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개인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할 수 있다.

③ 토지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개인하수도관리지역지정 등) ① 부여군은 공중위생의 향상과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개인하수도를 공동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관할 읍면장과 협의하여 개인하수도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1.]

② 부여군은 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부여군은 관할 관리지역 안의 개인하수도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여군은 개인하수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도의 공동관리에 드는 비용은 개인하수도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방류수수질기준 등을 고려하여 부여군 하수도 사용조례 [별표 1] 을 따른다.

⑤ 제3항 후단에 따라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처리시설관리업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본다.

부칙 (조례 제188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ㆍ허가는 2007년 원인자부담금단가로 한다.

부칙 <조례 제2176호 “부여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및 조례 제2195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15호, 2015.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20호, 2016.0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적용 시기별 부과하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01호, 2016.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3호, 2017.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13호, 2019.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20호, 2020.5.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652호, 2020.1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70호, 2021.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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