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1.12.27.] [충청북도음성군조례 제2801호, 2021.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중 폐기물 종량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 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정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등이 포함되지 않은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2.5.15>

4. "재활용폐기물"이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류, 프라스틱류, 스티로폼류 등을 말한다.

5. "자연발생유원지"란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 에 의하여 국ㆍ도ㆍ군립공원 이나 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 중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6. "재사용 종량제 규격봉투"란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제작 및 사용되는 종량제 봉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 에 따라 음성군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 관리 제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

제4조(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① 군수는 폐기물을 1일 1회 이상 수집ㆍ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폐기물 발생량, 성상 및 주위환경과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ㆍ운반주기 및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대형, 공사장생활폐기물은 배출자가 직접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로 운반하여 처리하거나 배출자의 신고에 의하여 군수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는 당해 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5.15>

③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규정된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2.5.15>

④ 군수는 약국 등을 통해 배출된 폐의약품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수거,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횟수는 폐의약품 발생량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6.25.>

제4조의2(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처리)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유사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다만, 대상 폐기물은 별표 6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만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0.9.7.]

제5조(폐기물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제작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유리조각, 나무조각 등의 폐기물은 이에 준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연탄재와 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류, 프라스틱류 및 스티로폼류 등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품목별,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방법 및 요령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대형,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군수에게 배출자의 주소, 성명, 배출일시, 폐기물명, 수량,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수수료를 납부 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5>

④ 대형,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수집ㆍ운반이 용이하도록 종류별,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5>

⑤ 음식물폐기물 등과 같은 부패성폐기물은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종량제 봉투 및 용기에 담아 배출하고 악취발산 및 파리, 모기 및 해로운 해충이 번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의약품은 지정된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또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다. <신설 2016.09.05., 2021.6.25.>

제5조의2(폐기물의 분리·보관) ① 배출자는 법 제15조 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생활폐기물을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해서 보관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방 법은 별표 7 과 같다.

② 다가구·공동주택 및 일정 규모이상의 건물 등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쓰레기 수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건축허가부지 내에 공동배출장소를 지정하여 해당 건축물의 준공 전까지 설치하여야 하며, 대상 규모에 따른 보관시설 등의 설치 기준은 별표 8 과 같다.

③ 군수는 법 제15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개인, 마을, 공동주택 및 단체에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보관시설은 폐기물을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하며, 설치를 지원 받은 자는 별표 7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본조신설 2020.9.7]

제6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배출자가 폐기물을 적정 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배출방법 등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홍보 및 지도하여야 한다.

② 일반용 종량제 봉투에는 폐기물을, 공공용 종량제 봉투에는 미 분리 배출 및 무단 투기된 폐기물, 도로, 하천 등 공공지역 청소 및 공공의 목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미화요원에 의한 일상적인 청소 과정에서 수집된 폐기물은 일반용 종량제 봉투 및 공공용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군수는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방법에 의거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배출자 확인이 어려운 폐기물에 대하여는 배출자를 확인할 때까지 수거 지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않더라도 전량 수거 및 처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방법과 수수료 납부방법 및 재활용 가능 품목 수거방법 등을 개선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폐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체 또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1.6.25.>

제7조(청결유지 책무 및 이행조치) ①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 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하고 청결유지 책무를 진다.

② 군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④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 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을 하고,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8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체육시설, 각종공연, 행 사장 및 자연발생유원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관리주체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 및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된 장소를 지정하거나 그 지역의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 보관시설, 안내표지판, 종량제 봉투 판매소지정 및 행락객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 및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민간 및 자생단체 등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④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 및 자연발생유원지에서의 폐기물 처리수수료는 별표 1 에 의하여 징수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처리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방법) ① 법 제14조제3항 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대형,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자가 직접 처리시설로 수집ㆍ운반할 경우 수집ㆍ운반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5.15, 2019.6.5.>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부과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12.5.15>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폐기물 수수료는 별표4 의 기준에 따른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9.6.5.>

② 배출자가 처리시설로 직접 운반하는 대형,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음성군 군세 조례」 규정에 의한 수입금 출납원 및 그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현장에서 현금영수부에 의하여 징수하여 다음날 군 금고에 납입하고 그 결과를 세정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수수료를 대용할 수 있는 스티커 제작 사용 시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15., 2016.9.5., 2021.12.6.>

③ 대형폐기물 등을 배출 신고 후 재사용 및 재활용 등의 사유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환불 요청할 경우에는 대형폐기물스티커를 반납한 후 수수료 환불신청을 하여야 하며,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도 이에 준한다. <신설 2016.09.05.>

제10조(종량제 봉투의 종류ㆍ재질) ① 종량제 봉투는 일반용봉투(가연성·불연성), 공공용봉투, 음식물봉투, 재사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청소 등 공공용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음식물봉투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담아 사용 할 수 있으며, 재사용봉투는 일반용봉투(가연성)처럼 사용 할 수 있다. <개정 2016.09.05.>

② 종량제 봉투의 형태,재질,규격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 규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일반용봉투의 색상은 연두색 또는 엷은 황색으로 하고, 공공용봉투의 색상은 엷은 청색으로 하고, 음식물봉투의 색상은 엷은 적색으로 하고, 재사용봉투의 색상은 흰색(반투명)으로 한다. <개정 2012.5.15 2016.09.05>

③ 종량제 봉투의 용량, 색상 및 용도는 별표 5 와 같다.

제11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① 종량제 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는 종량제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ㆍ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전면에 군의문장, 봉투용량, 재질,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 배출 등에 관한 홍보 문구게재와 종량제 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종량제 봉투는 가급적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 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할 수 있다.

④ 도ㆍ소매점 등에서 구매한 상품을 담아 사용한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손잡이가 부착된 별도의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제작할 수 있다.

⑤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과 재활용품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로 폴리프로필렌포대 등을 제작할 수 있다.

⑥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 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종량제 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함량,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생붕괴성 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⑧ 종량제 봉투의 종류, 용량, 색상 등 제작사양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군수는 홍보내용ㆍ제작업체ㆍ고유번호ㆍ형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종량제 봉투의 가격결정) ① 제11조 에 따른 종량제 봉투의 용도ㆍ용량별 판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제9조제1항 과 같다. <개정 2019.6.5.>

1. 재활용품 수거비용, 도로청소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2.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3. 종량제 봉투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4. 적정 판매이윤

② 제1항에 따른 가격 결정시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군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제13조(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군수는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를 판매소에 공급한 다. 다만, 주민편익 증진 및 업무추진의 원할 등을 위하여 다른 기관과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공급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09.05.>

② 군수는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를 판매소에 공급함에 있어 판매업자로 하여금 판매이윤을 제외한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공급대금을 사전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업자에게는 9퍼센트 범위에서 판매이윤을 지급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판매가격은 별표 4의2와 같다. 다만,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해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공급업무를 대행한 경우 봉투 판매자는 봉투 공급대금을 대행기관에 지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05.>

③ 군수는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판매업자가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공급을 요청할 때마다 수시분으로 납부서를 고지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05.>

④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는 군수가 지정한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05.>

⑤ 공공용 봉투는 공공지역 및 자연정화 활동 등에서 수거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미 분리 배출 및 무단 투기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장, 반장, 기관ㆍ단체, 주민대표 및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등의 신청이 있을 때 군수가 공급한다.

제13조의2(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환불 등) ①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구매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는 해당 판매소에서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

② 종량제 봉투 판매소는 제1항에 의하여 반환된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를 재판매 할 수 있으며, 재판매가 불가능할 경우 제13조제1항 에서 정한 공급자에게 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음성군으로 전입 신고하는 자가 전입 전에 거주한 지자체의 종량제봉투 잔량을 우리군 종량제 봉투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배출가능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출가능 스티커 발급은 최대 20장까지로 제한한다. <개정 2020.9.7.>

[본조신설 2016.09.05.]

제14조(종량제 봉투의 무료제공)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량제 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의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09.0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 에 따른 한부모가정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일반용봉투 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지정) ①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판매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2016.09.05.>

②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지정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09.05.>

1. 판매소 예정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기타 판매소 지정에 필요한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판매소 주변의 폐기물 발생량, 인구수, 주민편의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 에 의거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 별지 제2의2호서식에 의거 종량제 봉투 판매소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09.05.>

제16조(종량제 봉투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05.>

1.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판매표지판, 판매가격 부착 및 판매가격 준수

2.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종류별, 용량별로 충분한 수량 확보

3. 판매자는 군수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 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양수하는 경우와 군수가 종량제 봉투의 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

4. 유사품, 불법유출ㆍ유통된 종량제 봉투 판매 금지

5. 판매소의 위치, 승계 등 무단 변경 금지

6.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판매

7.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구매자가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판매가격으로 매수

8. 종량제 봉투 구매자가 원할 경우 낱장으로 판매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3. 삭제 <2021.12.27.>

4.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른 장소로 위치를 무단변경한 때

5. 환불을 요청한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구매자에게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조례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취소 하였을 때에는 해당 판매소에 지정취소를 통보하여야 하며, 즉시 다른 판매소를 지정하거나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폐기물의 수집ㆍ운반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능력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8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09.05.>

1. 군에서 보유한 인력ㆍ장비의 부족으로 관할구역 내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이 어려운 경우

2. 주민 편액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05.>

1. 대행구역, 상폐기물의 종류, 대행기간, 대행비 지급 및 정산, 대행조건 등

2. 수집ㆍ운반 및 처리방법(차량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수집ㆍ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 및 수량

4. 사무실, 차고지 및 집하장 소재지

5. 협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

6. 삭제<2016.09.05.>

③ 폐기물대행업자와의 대행계약 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음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대행 실적 평가"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한 계약연장은 업체당 연속 2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16.09.05.>

④ 군수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와의 생활폐기물처리 등의 대행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급하게 업체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16.09.05.>

1. 법 제14조제8항제2호 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대행계약을 해지한 경우

2. 부도·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의 대행계약 해지

3. 청소장비와 인력이 청소지역과 폐기물발생량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폐기물대행업자가 대행계약의 제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행비를 감액하거나 대행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6.09.05.>

제19조(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업자의 의무) ① 폐기물 수집ㆍ운반 과정에 사용되는 시설ㆍ장비의 청결유지 및 주변 환경 정화에 힘써야 한다.

② 폐기물 수집ㆍ운반에 관련한 각종 서류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수집ㆍ운반 처리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은 1일에 1회 이상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수집ㆍ운반횟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행지역의 폐기물 발생량, 성상 및 주위환경과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ㆍ운반주기 및 방법을 제출하여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2.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3. 폭염·강추위, 폭우·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3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5톤 미만 차량으로 생활폐기물(재활용 폐기물 포함)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2. 자동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3.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폐기물 처리 기동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4. 수거 완료한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5. 노면청소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9.7]

제20조(폐기물 대행비 지급 및 정산) ① 군수는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1. 대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행비는 대행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대행비를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미화원 등의 임금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대행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대행업체에서 미 근무 직원 급여청구 등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09.05.]

제21조(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 원가 계산)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8항 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 원가를 계산 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05.>

② 원가계산 시에는 노무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차량유류비, 차량유지비, 각종보험료, 감가상각비, 복리후생비, 차량공과금, 기타경비 등의 비목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③ 원가계산 시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고시에 따른다. <개정 2016.09.05.>

제22조(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업의 평가)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6항 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기준 및 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되, 주민만족도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를 하여야 하며, 평가배점은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③ 평가는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거나 평가용역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평가결과는 대행업체에 통보 하여야 하며, 음성군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공개한다. <개정 2016.09.05.>

⑤ 평가결과 우수한 업체는 재계약 시 가점부여 및 계약연장, 재정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고 미흡한 업체는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09.05.>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70점 미만인 대행업체는 다음 대행협약에서 제외하고, 60점 미만인 대행업체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등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05.>

제23조 삭제 <2019.6.5.>

제24조 삭제 <2019.6.5.>

제25조 삭제 <2019.6.5.>

제26조 삭제 <2019.6.5.>

제27조 삭제 <2019.6.5.>

제28조 삭제 <2019.6.5.>

제29조(보관장소) ① 군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할 때에는 적정한 보관장소를 지정하여 각호의 경우에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보관이 필요할 때

2.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한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동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때

② 군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 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제30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①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 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 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별지 제9호서식 ) 작성 및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는 임시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가 처리업소로 인계 시 운반 자, 운반량, 처리자등을 기재한다.

2. 수집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 시 각각 비치된 대장( 별지 제10호서식 , 별지 제11호서식 )에 배출자,발생량(운반량)등을 기재,확인하여야 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자는 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 인계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4.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받거나 반입받은 폐기물을 처리 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별지 제11호서식 )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시기 및 절차) ①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지정받은 보관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여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 인계대장( 별지 제10호서식 )에 기재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 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 내역을 확인한다.

② 최초로 수집, 운반하는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여 처리업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별지 제11호서식 )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양(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3.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한다.

③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반입 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별지 제9호서식 )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 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이때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별지 제10호서식 )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다.

2.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은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준다. 이 때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별지 제11호서식 )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

제32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된 다.

② 동일차량에 공사장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에 필요한 장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④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⑤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 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 처리하여야 한다.

⑥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3조(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 관리 및 지자체 보고) ①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자 및 처리업소는 인계서( 별지 제9호서식 ) 및 관리대장( 별지 제10호서식 , 별지 제11호서식 )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매월 군에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제34조(보고 및 지도ㆍ감독) 군수는 법 제39조 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종량제 봉투 제작업자

가. 종량제 봉투 제작매수, 용량, 크기 및 두께의 적정 여부

나. 종량제 봉투 제작에 사용한 동판의 무단사용 여부

다. 기타 종량제 봉투 제작에 수반하는 사항

2. 종량제 봉투 판매원

가. 종량제 봉투 판매표지판 부착 여부

나. 유사 종량제 봉투 판매 및 불법유통 여부

다. 기타 종량제 봉투 판매에 수반되는 사항

3.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업자

가.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 사항의 적정 여부

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적정 여부

다.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적정 여부

라. 기타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수반하는 사항

제35조(행정위탁) 군수는 타 시·군의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 및 처리요청이 있을 때 또는 타 시ㆍ군에 위탁처리 할 경우 해당기관의 협의에 따라 수집ㆍ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36조 삭제 <2019.11.15.>

제37조(권한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 일부를 해당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음성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조례 제1408호 1995년4월7일)와“「음성군 폐기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조례 제1392호 1994년12월31일)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음성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한 조례」"와“「음성군 폐기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에 의한다.

부칙 (1998.12.11 조례 제153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 8.11 조례 제158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 3.28 조례 제1612호)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 제작 및 구입한 일반 폴리에틸렌 봉투도 생붕괴성 봉투와 같이 사용 할 수 있다.

부칙 (2001. 3.30 조례 제1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6.14 조례 제172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지급하던 폐기물대행수수료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대행계약 변경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 5.17 조례 제1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9 조례 제1871호)(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9 조례 제18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24 조례 제1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5. 조례 제20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5.13. 조례 제20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5.15. 조례 제21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8.1. 조례 제2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32호 2016.09.05.>

①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종량제 봉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작된 종량제봉투는 이 조례에 따른 종량제봉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③ 제3조(종량제봉투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종량제봉투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 제4조(대형폐기물 스티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작된 대형폐기물 처리권(스티커)는 조례 시행일 이전 구입분에 한하여 해당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제9조제3항에 따른 환불을 하고자 할 경우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입한 읍·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510호, 2019.6.5.>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48호, 2019.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39호, 2020.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37호, 2021.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79호, 2021.12.6.>(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한 음성군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01호, 2021.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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