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 1. 1.] [경기도양평군조례 제2881호, 2021.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한다.2. "자활기업"이란 2인 이상의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말한다.3. "지역자활센터"란 저소득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양평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2. 군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3. 국고보조금4. 군 이외의 자의 출연금5.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7. 자활근로사업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8. 기금의 운용 수익금②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하며, 지출은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고 매년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의 일정금액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③ 기금 조성목표액은 5억 원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2. 법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3. 법 제15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자산형성지원4. 법 제18조제3항제1호 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5. 법 제18조의2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은 채무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8.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10.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사업비 등 지원11.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12.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13.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14.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15. 그 밖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양평군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법 제2조제2호 의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 의 차상위계층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 및 단체6. 법 제18조의2 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7.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6조(지원신청·변경)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중단·폐지)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제8호 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 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받는 자활기업이 제7조제5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 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③ 제3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군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1. 금융기관에의 예치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12조(기금관리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기금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으로 한다.② 「지방회계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7조(자금의 대여) ① 지원신청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지원신청자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15조 양평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거나 동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율, 자금의 대여한도 및 상환조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대여이율은 군 금고의 예금이율보다 낮아야 한다.③ 제2항의 대여자금은 상환기일 내에 일시 또는 분할 상환할 수 있다.④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율은 군 금고의 연체 금리 이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⑤ 군수는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을 준용하여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 연도 기금 사용계획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지원금 사후관리) ①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 사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③ 군수의 자활기금 반납 또는 환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향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정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4. 기금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는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 에 따른 전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1. 12. 27.>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양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2. 27.>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2017. 5. 10. 조례 제24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조례 제2881호, 2021.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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