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1.13.] [경기도양평군조례 제2874호, 2021.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 에 따라 양평군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7.>

제2조(적용)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증명, 인ㆍ허가 등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다.2.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1. 12. 27.>

제4조(기준) ① 같은 종류를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종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양평군 수입증지 조례」 에 따라 징수한다.

제6조(징수시기 및 수수료의 반환) ① 수수료는 민원을 신청할 때 그 민원인으로부터 징수한다.②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해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각종 증명을 발급하기 전에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와 군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잘못 발급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① 제3조제1호 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 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4.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5.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리ㆍ면대장 등의 공부(公簿) 열람6. 리ㆍ반장의 공부 열람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1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1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② 제3조제2호 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다.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각종 증명 등은 별표의 고무도장을 찍거나 전자적인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870호, 2021. 1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수수료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평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양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양평군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2874호, 2021. 12. 2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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