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27.] [경기도가평군조례 제2953호, 2021.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란 가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3.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27.><개정 2021.12.27.><개정 20212.12.27.>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삭제 <2021.12.27.>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8.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급여중지(신청 탈락포함)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수도, 가스, 전기 공급의 중단 및 건강보험료ㆍ월세의 최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삭제 <2021.12.27.>11. 삭제 <2021.12.27.>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3. 과다채무로 소득의 2분의 1 이상을 채무ㆍ이자 상환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범죄피해자 보호법」 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같은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1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12.27.><개정 2021.12.27.><개정 2021.12.27.><개정 2021.12.27.><개정 2021.12.27.><개정 2021.12.27.><개정 2021.12.27.><개정 2021.12.27.><개정 2021.12.27.>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2조 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안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가평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1. 법 제10조제3항 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2.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3. 법 제15조 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4.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운영은 「가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의 전문위원회가 대행한다.<조문신설 2021.12.27.>

제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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