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4.4.18]
② 정보공개에 필요한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 별표에 따른다.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2.12.28, 2014.4.18)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06.09.15)
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계류하여 정박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징수한다.(개정 2006.09.15, 2012.12.28, 2014.4.18)
② 수수료의 성질상 수입증지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납부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2. 1. 15, 2014.4.18)
[전문개정 2010. 12. 2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가 시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5. 12. 23, 2006.09.15, 2014.4.18)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개정 2006.09.15, 2012.12.28)
3. 지역예비군 읍ㆍ면ㆍ동 대장 등의 공부열람료
4. 통ㆍ리ㆍ반장의 공부열람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제한한다) <개정 2021.12.27>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제한한다) <개정 2021.12.27>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개정 2021.12.27>
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개정 2021.12.27>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제한한다) <개정 2021.12.27>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제한한다) <신설 2010. 12. 24, 개정 2014.4.18,2021.12.27>
11.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신설 2010. 12. 24, 2014.4.18)(개정 2019.7.19, 기존 제6호에서 호 이동 2021.12.27)
1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족 <신설 2010. 12. 24, 기존 제7호에서 호 이동 2021.12.27>
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제한한다) <신설 2021.12.27>
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선 순위자에 제한한다) <신설 2021.12.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5호부터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표의 제1호 중 가목에서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제한한다. (신설 2014. 4. 18)(개정 2018.8.17, 2021.12.2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전자수입증지 금액표시란에‘수수료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개정 2006.09.15, 2012.12.28, 2014.4.18, 2018.8.17, 2021.12.27)
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8.8.17) 다만, 수수료 감경을 신청하는 경우 그 감경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붙여야 한다.(신설 2010. 12. 24, 개정 2014.4.18, 2018.8.17)
1.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개정 2018.8.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파주시수입증지조례에 의한 파주시 수입증지가 발행될 때 까지는 종전의 파주군 수입증지에 파주시의 소인을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 8. 9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파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단서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