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27.] [울산광역시중구조례 제1141호, 2021.12.2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3. "납부의무자"란 사업시행자 중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고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 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6조 및 영 제4조 에 따라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하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납부해야할 금액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납부계획서 제출 등) ① 납부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납부계획서를 개발사업 착공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발사업 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1. 사업 명칭2. 사업시행 기간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4. 건립예정 주택 현황5. 폐기물별 발생 예상량6. 납부 예정일, 납부방법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납부계획서를 검토한 후 납부금액, 납부기한 등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통보해야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납부금액을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준공 6개월 전까지 5회 이내에서 균등하게 나누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부칙 <2021.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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