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27.] [대전광역시중구조례 제1440호, 2021.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대전광역시 중구 구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전광역시 중구 구민"이란 대전광역시 중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대전광역시 중구 구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 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긴급복지지원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보장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긴급지원 연장 결정2. 긴급지원의 적정성 검사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말한다.1.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화물자동차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 ·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3. 과다 채무의 상환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6조(지원의 신청) 제4조 에 따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면 또는 구두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단 관계 공무원의 요청 시 추후 관계서류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7조(현장확인) ① 구청장은 제6조 에 따른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동행정복지센터 공무원,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복지통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8.12.24〉

제8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 심사를 심의 요청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164호, 2015.1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1281호, 2018.12.24>(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0호, 2021.12.2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관련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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