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30.] [서울특별시조례 제8235호, 2021.12.3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 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 상황에서 생계곤란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생활안정지원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생활안정지원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 주민의 소득과 재산 및 사회경제적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안정지원의 대상) 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수급권자

2. 차상위계층

3.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원이 긴급한 생활안정을 필요로 하는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주민에게도 생활안정을 위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일 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 한 때

제5조(생활안정지원의 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지원이 되는 사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급식관련경비 지원

2. 교육관련 경비 지원

3. 문화체육활동경비 지원

4. 명절보상품 지원

5. 월동대책비 지원

6. 긴급구호비 지원

7. 재난발생시 생활비의 지원

8.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제5조제1항제1호 의 지원대상자는 시장,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선정한 사람으로 결정한다.

②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 까지의 지원대상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제5조제1항제5호 의 지원대상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결정한 사람과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선정한 저소득 보훈자로 한다.

④ 제5조제1항제6호 의 지원대상자는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에게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결정한다.

⑤ 제5조제1항제7호 의 지원은 가구주 또는 가구원의 신청에 의하여 가구단위로 지급하며 급여의 지급조건은 제5조제2항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⑥ 그 밖의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생활안정지원의 방법) ① 시장은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현금이나 현물, 바우처 및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상품권 등을 통해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함에 있어 「긴급복지지원법」 에 제9조 에 따른 긴급지원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시장은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 에 따른 외국인주민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3.25>]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1.3.25>]

부칙 <제7547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호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용도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현금이나 현물, 바우처 및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품권 등의 지원

부칙 <제7928호, 2021.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식 표현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8235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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