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30.] [서울특별시조례 제8235호, 2021.12.3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9조제1호 에 따라 역사문화자원의 관리ㆍ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정한 문화지구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7.25, 2008.7.30, 2015.7.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7.30, 2013.3.28, 2015.7.30, 2019.12.31>

1. "문화지구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이라 함은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문화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목적에 맞도록 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권장시설"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의 문화시설 및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의 영업시설 중 해당 문화지구의 보존ㆍ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리계획으로 승인한 시설을 말한다.

3. "주민협의회"라 함은 문화지구 내의 권장시설 입주자, 건물주, 직능단체 대표, 주민 등을 포함한 문화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주민자치조직을 말한다.

4. "전통문화상품인증제"란 문화지구 내 고미술품점(골동품 포함), 표구사, 필방 및 지업사, 공예품점 등 우수한 기술력과 문화상품을 갖추고 있는 권장시설에 대한 공인화 및 차별적 마케팅 지원 등을 위해 문화지구관리계획으로 정하는 업소의 상품에 대한 인증제를 말한다.

제3조(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관리계획을 작성하려는 때에는 영 제17조제1항 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0, 2015.7.30, 2019.12.31, 2020.7.16>

1. 제5조 에 따른 지원범위 내에서의 권장시설에 대한 구체적 지원조건 및 기준

2. 문화지구관리ㆍ육성을 위한 자치구 조직 및 주민협의회의 지원 방안

3. 거리가게 및 옥외광고물 등 문화지구 환경개선 방안

4. 해당 지구의 관리ㆍ육성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그 밖에 해당 문화지구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영 제17조제2항 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및 인터넷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해당 지구의 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보관하여 열람 시켜야 한다. <개정 2008.7.30, 2015.7.30, 2019.12.31>

1. 관리계획안의 개요

2. 열람일시 및 장소

③ 구청장은 ㆍ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관리계획의 집행상황과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④ 시장은 관리계획 승인일 이후 3년마다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평가하여 문화지구 지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지구를 해제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문화지구가 해제되는 때에는 제5조 에 따라 지원한 권장시설에 대한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8.7.30, 2015.7.30>

제4조(관리계획의 변경승인 등) ① 구청장은 제2조 의 권장시설의 종류 변경과 관리계획 중 규칙에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의 수렴절차 및 방법 은 제3조제2항 을 준용한다. <개정 2015.7.30>

② 제1항 이외에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지구의 지원) ① 시장ㆍ구청장은 문화지구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8>

1. 권장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의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2.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1억원 한도 내에서 권장시설의 신축ㆍ개축 또는 대수선비의 융자

3. 권장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각각 1억원 한도 내에서 시설비 및 운영비의 융자

4. 그 밖에 문화지구 안의 환경개선, 문화예술 행사 및 프로그램, 문화상품 개발, 전통문화상품인증제, 주민협의회 운영지원 등 문화지구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안

② 시장ㆍ구청장은 문화지구내의 권장시설을 유지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물을 직접 임차하여 권장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를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융자를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융자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리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08.7.30, 2021.12.30>

④ 제1항제2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조건ㆍ절차와 제3항의 금리차액의 보전범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문화지구 안 행위제한) ① 문화지구 안의 역사문화환경을 유지ㆍ조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문화지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해당 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는 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야 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에 따라 정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해당 구역 안에서 건축, 용도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해당 정비계획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3.7.25, 2008.7.30, 2013.3.28, 2015.7.30, 2018.7.19>

② 법 제18조제3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은 문화지구의 유지ㆍ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 안에서 문화지구의 지정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지구별로 제한할 수 있으며, 인사동 문화지구에서 금지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신설 2002.7.15, 개정 2007.1.2, 2008.7.30, 2015.7.30> [제목개정 2013.3.28]

제7조 삭제 <2003.9.25>

제8조(자치구 문화지구육성기금의 설치) ① 구청장은 문화지구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구문화지구육성기금(이하 "자치구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로부터 문화지구 육성자금을 지원 받지 아니하는 자치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30>

② 자치구 기금의 조성ㆍ용도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구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7.30>

③ 구청장은 자치구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매 반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제9조(문화지구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문화지구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문화지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7.30>

1. 관리계획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관리계획의 집행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지구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 한다. <개정 2008.7.30>

1.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개최 때마다 관계공무원, 전문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시민대표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서울특별시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③ 위원은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된다. <개정 2008.7.30, 2009.3.18, 2015.7.30>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3.18, 2015.7.30>

제10조(주민협의회) ① 문화지구 안의 주민은 문화지구의 보존과 문화지구 안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민협의회는 문화지구 안의 권장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대표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주민협의회가 원만히 구성되어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6조제2항 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에게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0.10.5>

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본조신설 2015.7.30]

부칙 <제3951호,2002.1.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앞에 "제1절 설치 및 운용"을 삽입한다.

제1절 설치 및 운용

제25조중 (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문화예술진흥계정(이하 "문화예술계정"이라 한다)과 문화지구 사업지원을 위한 문화지구운용계정(이하 "문화지구계정"이라 한다)으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구분·운용한다.

제29조를 제25조의2로 하고,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2조를 제25조의4로 한다.

제25조의3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은 매회계년도마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서울시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6조 앞에 "제2절 문화예술진흥계정"을 신설한다.

제2절 문화예술진흥계정

제30조의 제목 "(기금의 운용계획)"을 "(문화예술진흥계정의 운용)"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제26조·제27조·제28조·제30조·제31조중 "기금"을 각각 "문화예술진흥계정"으로 한다.제26조·제27조·제28조·제30조중 "계정"을 각각 "자금"으로 한다.

제31조 다음에 제3절 "문화지구운용계정"을 신설한다.

제3절 문화지구운용계정

제32조 (문화지구운용계정의 조성) 문화지구운용계정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서울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개인, 단체 또는 법인 등의 출연금

3. 기타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2조의2 (문화지구운용계정의 용도) 문화지구운용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치구문화지구육성기금 출연

2. 시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부칙 <제4023호,2002.7.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영업신고 등의 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도시계획조례) <제4131호,2003.7.2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 ⑧ 생략

⑨서울특별시문화지구관리및육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도시계획법 제33조제3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중 "도시계획법 제42조제1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⑩내지 ⑰ 생략

부칙 (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제4140호,2003.9.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문화지구관리및육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③생략

부칙 (시세감면조례) <제4459호,200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문화지구관리및육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별표서식 제명 및 금지영업 및 시설란중 "인사동문화지구"를 "인사동 문화지구"로 한다.

부칙 <제4655호,2008.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디지털행정 촉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제4743호,2009.3.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수립된 압구정아파트지구 및 이수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관하여는 제3조 및 제12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460호,2013.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동 문화지구 안 금지영업 또는 시설의 종류에 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영업신고를 하는 자, 금지업종을 양수하는 자 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951호,2015.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9조제1호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를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로 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899호,2018.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로 한다.

⑩부터 ⑰까지 생략

제35조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37호,2020.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22호,202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82호,2020.12.31>(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식 표현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8235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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