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출납원: 하수정책과장
2. 분임기업출납원: 하수처리과장, 각 구청 건설과장(이하 "각 부서"라 한다)
3. 수입원: 하수정책과 수입담당 팀장
4. 분임수입원: 각 부서 수입담당 팀장
5. 지출원: 하수정책과 지출담당 팀장
6. 분임지출원: 각 부서 지출담당 팀장
7. 자산출납원: 하수정책과 자산담당 팀장
8. 분임자산출납원: 각 부서 자산담당 팀장
9.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각 부서 세입세출외현금담당 팀장
② 제1항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청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사용료ㆍ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의 징수 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추정가격 1억 원 이하의 공사, 5,000만 원 이하의 용역ㆍ제조ㆍ기계장치 등 비유동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추정가격 3,000만 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개정 2021.10.15.>
4. 급여 등 인건비ㆍ여비ㆍ복리후생비ㆍ업무추진비ㆍ공공요금ㆍ각종 세금과 공과금ㆍ지방채원리금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
5.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제외한 추정가격 1,000만 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 <개정 2021.10.15.>
6. 출납, 그 밖에 회계 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자산 관리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ㆍ자본잉여금ㆍ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개정 2020.10.16.>
③ 자산ㆍ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따라 계상하되,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 부채를 상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0.16.>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따른다. <개정 2020.10.16.>
⑥ 장래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20.10.16.>
⑦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재무상태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목개정 2020.10.16.] <개정 2020.10.16.>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 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 이익은 당기의 영업외 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 손실과 외화평가 이익은 상계하여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원천별로 영업외 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에 따른 장부 및 서식
가.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 보조원장( 별지 제1호 서식 )
나. 자금수입기록부( 별지 제2호 서식 )
다. 자금지출기록부( 별지 제3호 서식 )
라. 수입예산정리부( 별지 제4호 서식 )
마. 지출예산통제원장( 별지 제5호 서식 )
바. 재고자산대장( 별지 제6호 서식 )
사. 유형자산대장( 별지 제7호 서식 )
아. 차입금관리대장( 별지 제8호 서식 )
자. 교부자금관리대장( 별지 제9호 서식 )
차. 합계잔액시산표( 별지 제56호 서식 )
2. 그 밖의 장부
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 별지 제10호 서식 )
나. 유가증권수급부( 별지 제11호 서식 )
다. 재고자산 구매한도액 공제부( 별지 제12호 서식 )
라.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② 오기로 빈칸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해당 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빈칸"으로 붉은 글씨로 명확하게 기록한다.
③ 장부가 앞면 잘못 쓰여 졌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④ 금액은 한 개 항 중 일부가 잘못 쓰여 졌더라도 그 항 전부를 고쳐야 한다.
⑤ 정정 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할 때 약품을 사용하거나 지워 없애거나 고쳐 쓸 수 없다.
②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 정원장 등 모든 장부는 매월 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종결 시에 마감하며 사업 연도 초에 이월이 필요한 장부는 결산 시에 마감한다.
③ 장부 마감 시에는 미리 그 마감 잔액을 관계 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회계직 공무원은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록상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
② 부속서류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 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②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어로 기재되어 있을 때는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되는 사업이 끝났을 때는 별지 제15호 서식 의 계속비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 말, 해당 월 자금의 수입과 지출 실적, 향후 2개월간의 자금수급계획을 별지 제16호 서식 의 자금예산표로 작성하고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의 공사, 5,000만 원 이하의 용역ㆍ제조ㆍ기계장치 등 비유동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추정가격 3,000만 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개정 2021.10.15.>
2. 제1호 외의 것으로 1,000만 원 이하의 집행사항 <개정 2021.10.15.>
3. 봉급 등 인건비ㆍ여비ㆍ업무추진비ㆍ복리후생비ㆍ공공요금ㆍ각종 세금과 공과금ㆍ그 밖에 법령ㆍ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일반업무추진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ㆍ정원가산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제외)
2. 공공요금
3. 각종 세금과 공과금
4. 복리후생비
5. 보수
6. 여비
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
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
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
4. 기업 내부의 자산이동
5. 자산의 교환
6. 지하 도랑 등 지하매설자산의 기부채납 등
1. 추가수입 예상액조서
2. 추가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 조치
3. 그 밖의 추가수입금 사용명세에 관한 서류
② 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별 예산집행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② 징수 결정을 착오, 그 밖의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음을 신고하였을 때 기업출납원은 지체 없이 납부고지서를 재발행하고 여백에 "00년 0월 0일 재발행"이라고 기재하여 해당 납부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좌 대체로 수납할 경우에는 지정금융기관이 설치되어 있을 때 해당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부의무자가 금융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지정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 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 통지서에 따라 별지 제23호 서식 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고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록한다.
③ 수납취급 금융기관은 지정 금융기관 설치계약에 따라 수납액을 출납취급금융기관의 해당 사업 공공계좌에 대체 송금하여야 한다.
④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ㆍ지출 일계표에 따라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록한다.
② 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해당란에 확인날인한 후 별지 제25호 서식 의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를 작성, 수입예산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별지 제26호 서식 의 과오납금 반환통지서를 발행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과오납금은 해당 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지난 연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 반환은 이후 이를 전기손익 수정손실과목에 계상 정리하고, 지난 연도의 국고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 잔액의 반환금은 그 밖의 자본적 지출과목에 계상ㆍ정리한다.
②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은 지출사항의 회계 관계법규 위반 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은 각종 지급명령 및 대가 등을 지급할 때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0.10.16.>
②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하 이 절에서는 "기업출납원"이라 한다)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채무확정 시에는 별지 제27호 서식 의 물품검수조서 또는 별지 제28호 서식 의 준공검사조서 등 증명서류에 따라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채무확정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지출원이 별지 제29호 서식 의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급명령을 하였을 때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6.>
② 계약체결 후 구매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 구매한도액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괄호 안에 기재하고 재고자산이 검수 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검수조서에 따라 재고자산구매한도액 공제부의 구매액을 확정하여 한도액에서 공제한다.
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을 하였을 때는 재고자산 구매한도액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를 기록한다.
② 교부자금,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 등은 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교부자금을 2개 이상 과목에서 여러 사람의 분임기업출납원에게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출결의서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자금액 등 명세서를 붙인다.
⑤ 2인 이상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같을 때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자금 사정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연도 개시 전에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④ 교부자금을 교부받은 분임기업출납원은 교부받은 자금을 교부자금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고 매월 집행실적을 제35조 에 준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기업출납원이 제4항에 따라 교부자금의 정산보고를 받았을 때는 지출과목별로 지출예산통제원장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결과 잔고나 부족이 생겼을 때 지출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생겼을 때는 반납고지서를 발급한다.
2. 부족금이 생겼을 때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다시 개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비ㆍ업무추진비ㆍ특수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송금납부통지서를 붙여 영수인에 갈음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에 기록 정리한다.
③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은 별지 제35호 서식 의 세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서에 따라 수령증을 징구한 후 반환하고, 그 명세를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에 기록 정리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 예금으로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② 이행보증 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 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증빙서류와 합쳐서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유가증권으로 구분 관리한다.
② 보관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 가액으로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부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은 제2항에 따라 발급한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 하단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덧붙여 적고 날인하게 하여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자가 검사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해당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부에서 현재액을 초과한 현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원인을 규명 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월 경과하여도 원인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② 인계자는 출납취급ㆍ대행금융기관의 예금잔고증명을 붙인 별지 제36호 서식 의 현금 및 예금 현재액 조서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와 주고받은 후 현재액 조서 및 목록에 주고받은 연월일과 "수수를 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인계인수자를 연서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수인계서에 붙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출납취급금융기관: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현금을 출납ㆍ보관하는 금융기관
2. 수납취급금융기관: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3. 출납대행금융기관: 교부자금 지급 및 수납업무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② 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 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출납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1. 세입세출원장( 별지 제38호 서식 )
2. 세입금 명세장( 별지 제39호 서식 )
3. 세출금 명세장( 별지 제40호 서식 )
4.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장( 별지 제41호 서식 )
5. 유가증권 수급부( 별지 제11호 서식 )
6. 자금운용 명세장( 별지 제42호 서식 )
② 출납대행 금융기관이 갖출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지출원장( 별지 제43호 서식 )
2. 세출금 명세장
3.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장
4. 유가증권 수급부
③ 수납취급 금융기관은 세입금 명세장( 별지 제39호 서식 )을 갖추어 관리한다.
④ 지정금융기관에서 이 규칙에 따라 갖추고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 입력 처리하여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부로 대신할 수 있으며,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 매체는 장부의 보존기한까지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이 지급 또는 승인처리 등을 마친 것에 대하여는 별지 제44호 서식 의 지급필통지에 따라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6.>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명세를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영 제32조 에 따라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수행하고,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구매한 상품ㆍ미착상품ㆍ적송품 등. 다만,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ㆍ건물 그 밖에 유사한 부동산은 상품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ㆍ부산물 등
3. 반제품: 자가 제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 등
4. 재공품: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재공과정에 있는 것
5. 원재료: 원료ㆍ재료ㆍ매입부분품ㆍ미착원재료 등
6. 저장품: 소모품ㆍ소모공구기구 비품ㆍ수선용 부분품 및 그 밖의 저장품
7. 그 밖의 재고자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속하지 않는 재고자산
② 재고자산의 조달은 재고자산 수급계획에 따라 하여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하거나 유휴자재가 과다하게 저장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③ 재고자산은 품목별ㆍ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출납상황을 명확히 기록한 현품카드 또는 보조출납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 기업출납원 또는 분임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액을 관련 장부와 대조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일시 구매할 경우 저장능력이나 자금 사정으로 일시 구매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가계약으로 수시 납품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산출납원 또는 분임자산출납원은 발송된 발생품과 발생품평가조서를 대사하여 분류한 재용품 명세를 재고자산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용품의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발생품 평가조서에서 결정된 재용도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1. 1차 평가: 공사감독자
2. 2차 평가: 공사주관과장 또는 담당팀장
② 불용품의 매각수입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③ 불용자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 처분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자가 없을 때
3. 그 밖에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자산을 재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생품 평가액에 수선비용을 더한 것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 제1항에 정한 경우 외에 기업출납원 또는 분임기업출납원은 자산출납담당 공무원이 교체된 경우, 재고자산이 천재 그 밖의 사유로 멸실된 경우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사하여야 한다.
③ 기업출납원 또는 분임기업출납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제 조사를 하는 경우에 그 결과를 별지 제49호 서식 의 재고조사표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실제 조사결과 현품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붙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의 과부족 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② 손실 또는 망실(亡失) 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 또는 분임기업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붙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 부서에 보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
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ㆍ성명
3. 사고 발생 연월일과 장소
4. 사고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망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
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
6. 평시의 관리사항
7. 사고발견의 동기
8. 사고발견 후에 취한 조치
9. 그 밖의 참고사항
10. 조사확인자의 소속ㆍ직위ㆍ성명
③ 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는 사실을 확인하여 손실자 또는 망실자가 법 제48조 규정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실자 또는 망실자가 변상하였을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② 자산출납원은 매월 재고자산출납사항을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② 제1항의 건설가계정에는 건설자금으로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 용역비 등의 부대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건설가계정을 설정할 경우 시공 주관부서는 모든 공사에 별지 제51호 서식 의 건설가계정 정산부를 갖추고, 기록·정리한다.
④ 건설개량공사가 완료된 경우 자산출납원은 제3항의 건설가계정 정산부 사본 및 관계 서류에 따라 건설가계정의 정산을 끝내고 해당 자산에 대체 한다.
[제목개정 2020.10.16.]
1. 정기적으로 교체하거나 취득원가가 30만 원 미만인 유형자산
2. 그 밖에 관리자가 특별히 정하는 자산
[제목개정 2020.10.16.]
② 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따라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공사 주관 담당자는 별지 제54호 서식 의 비유동자산평가조서를 작성하여 비유동자산대장과 발생자산을 지체 없이 자산출납원에게 이관
2. 자산출납원은 평가조서에 따라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해당 비유동자산대장을 기업출납원에게 발송
3. 그 밖의 업무처리는 발생품의 예에 따름
② 발생자산의 평가는 별표의 발생자산 평가기준표에 따르되, 단위자산의 장부가액이 1만 원 이상인 자산이 2차 평가 시 불용으로 판정될 때에는 해당 비유동자산 운영부서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6.>
[제목개정 2020.10.16.]
1. 발생자산 평가예측액보다 공사비용이 많은 경우
2. 건물지하에 매설되었을 경우
3. 보안구역 등 특수지역으로 작업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0.10.16.]
1. 현저하게 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매수인이 없는 경우
2. 매각가액이 매각 절차에 필요한 비용보다 적은 경우
3. 매몰자산으로 처리한 경우
② 비유동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해당 비유동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 충당금의 누계 및 매각금액, 비유동자산처분손익 등에 관련된 서류를 붙여 결산부서에 발송한다. <개정 2020.10.16.>
[제목개정 2020.10.16.]
② 기업출납원 또는 분임기업출납원은 매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비유동자산대장에 따라 실제 조사하고 별지 제55호 서식 의 비유동자산 실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6.>
③ 비유동자산 실지조사 결과 대장 내용과 다를 때는 원인 및 상황 등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개정 2020.10.16.>
② 경영분석은 재무비율분석 및 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따르고, 기업의 안정성ㆍ성장성ㆍ수익성ㆍ활동성 및 수입과 지출 등을 분석ㆍ검토한다.
1. 각 장부담당자는 매월 장부를 마감하고 별지 제56호 서식 의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여 결산담당자에게 발송
2.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에 따라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 회계연도 말에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 보조원장과 각 장부를 마감한 후 재무제표를 작성
② 결산 실시할 때 결산정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16.>
1. 재고자산의 실제 조사 차이 수정
2. 비유동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
3.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정리)
4.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5. 미결산 계정의 정리
6. 기부채납 자산의 자산대체정리
7. 다음 연도 중 상환예정인 비유동부채의 유동부채 대체
8. 그 밖에 결산 정리사항
② 관리자는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출납원 또는 수입원을 채권관리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
② 지방공기업 채권의 관리는 「지방재정법」 및 「국가채권관리법」 을 준용한다.
② 채무자 또는 그 채무를 승계할 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수금 등 부실 미수금과 과거의 실적에 따른 미수금 잔액 등 일부를 제1항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의 과거 실적에 따른 대손예상액은 과거 3년부터 5년간의 회수실적, 해당 미수금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算定)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증빙서류 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ㆍ장표에 대해서는 보관책임자와 보존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갖추고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갖추지 않고 전산출력 자료를 결재받아 보관하여 장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자료ㆍ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 매체 등의 보관ㆍ관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청주시 하수도사업회계규칙」은 폐지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청주시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청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부터⑧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청주시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청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부터⑧까지 생략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청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용하고 있을 경우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청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은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