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 2021.12.24.] [충청북도청주시조례 제1222호, 2021.1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 무허가건축물"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상 대상 무허가건축물(1989.1.24. 이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 건축물은 "신 발생 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72조 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 <개정2018.12.21.>

3. "공동주택건설사업"이란 법 제23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의 건설 사업으로서 법 제24조제2항 에 따른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토지주택공사 등(이하 "토지주택공사 등"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2018.12.21.>

4. "주택접도율"이란 구역 내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5.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헥타르당 건축된 건축물의 동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으로 산정(算定)한 밀도를 말한다.

가.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가구를 1동으로 보며 기준층 이외의 가구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나. 신 발생 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算定)에서 제외한다.

다. 기존 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존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총 건축물 동수에서 존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算定)한다.

라.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구분 소유등기에도 불구하고 전환 전의 건축물 동수로 산정(算定)한다.

마. 준공업지역에서 정비 사업으로 기존 공장의 재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정비구역 면적 중 공장용지 및 공장 건축물은 제외하고 산정(算定)한다.

6. "무주택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를 말한다. <개정2018.12.21.>

7. "공공지원자"란 법 제11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16.10.21.><개정2018.12.21.>

8. "위탁지원자"란 법 제118조제2항 에 따라 공공지원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0.21.><개정2018.12.21.>

9. "미사용승인건축물"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ㆍ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사실상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을 말한다.

10. "과소필지"란 토지 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5.7.17>

11. "권리산정기준일"은 법 제77조 에 따라 정비사업을 통하여 건축물을 분양받을 경우 법 제16조제2항 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이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후 정비구역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 <신설 2015.7.17><개정2018.12.21.>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호 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에 필요한 시설

나.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시설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① 영 제2조제3항제1호 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17>

1. 철근 콘크리트ㆍ철골 콘크리트 구조나 강구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5층 이상 1) 1981년 12월 31일 이전 준공: 20년 2) 1982년 1월 1일부터 1990년 12월31일까지 준공: 20+(준공 연도-1982)년 3) 1991년 1월 1일 이후 준공: 30년

나. 4층 이하 1) 1981년12월31일 이전 준공: 20년 2) 1982년 1월 1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 준공: 20+[(준공 연도- 1982)/2]년 3) 1991년 1월 1일 이후 준공: 25년

2. 제1호 외의 건축물은 다음 각 목에 해당 하는 건축물

가. 철근 콘크리트(5층 이상)ㆍ철골 콘크리트 구조 또는 강구조: 30년

나. 4층 이하 철근 콘크리트 구조: 25년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건축물: 20년

② <삭제2018.12.21.>

제4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개정2018.12.21.> ① 영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4호에서 위임된 정비계획 수립대상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8.12.21.>

1.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개정2018.12.21.>

가. 호수 밀도가 헥타르(㏊)당 70호 이상인 지역

나. 정비대상구역 내 폭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 도로 길이의 40퍼센트 이상이거나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잇닿은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지역

다. 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의 필지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라. 구역 내 주민의 소득수준이 구역이 속하는 도시의 도시근로자 가계 평균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3분의 2 이상인 지역

2. 재개발사업은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60퍼센트 이상이고,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개정2018.12.21.>

가. 정비대상구역 내 폭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 도로 길이의 30퍼센트 이상이거나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잇닿은 주택접도율이 40퍼센트 이하인 지역

나. 호수 밀도가 헥타르(㏊)당 70호 이상인 지역

다. 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의 필지가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라. 법 제59조제2항 에 따른 순환용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재건축사업은 영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3호에 따른 지역으로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신설2018.12.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4호에 따라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비구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까지 정비구역을 확장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17><개정2018.12.21.>

제5조(정비계획 수립의 조사내용) 영 제7조제2항제7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2018.12.21.>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ㆍ소유자ㆍ지적 현황

4. 건축물의 허가 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ㆍ구조ㆍ규모 및 사용승인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 내 유형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동의 현황(주민 제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2018.12.21.>

제6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개정2018.12.21.> ① 영 제12조 에 따라 시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때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토지등소유자가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제안내용에는 제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③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영 제33조 를 따른다. 다만, 국유지ㆍ공유지는 동의자 및 동의 면적에서 제외한다.

제7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제12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2018.12.21.>

1. 정비구역 명칭의 변경

2.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에 따라 도로 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정비구역 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8조제3항제5호 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개정2018.12.21.>

4. 정비구역이 잇닿아 있는 경우에는 상호경계조정을 위한 정비구역이나 지구범위의 변경 <개정2018.12.21.>

5. 정비구역이나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9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획지의 변경 <개정 2016.10.21.><개정2018.12.21.>

7. 법 제10조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 <개정 2015.7.17><개정2018.12.21.>

8.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정비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같은 법 제4조 에 따라 구성된 청주시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 에 따라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2018.12.21.>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개정2018.12.21.>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개정2018.12.21.>

4.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제9조(안전진단 비용) 법 제12조제2항 에 따른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에 따른다. <개정2018.12.21.>

1. 법 제12조제4항 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2. 비용의 산정(算定)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를 준용한다.

3. 시장은 법 제12조제5항 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1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안전진단 수수료를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안전 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등) <개정 2015.7.17>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의견, 사업의 경제성,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또는 조합의 정상적 운영 여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2020.7.17.>

1. 삭제 <2020.7.17.>

2. 삭제 <2020.7.17.>

3. 삭제 <2020.7.17.>

4. 삭제 <2020.7.17.>

② 법 제21조제1항제1호 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란 법 제16조 에 따라 결정된 정비계획을 기준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산정한 추정비례율(표준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7.17.>

③ 법 제21조제1항제2호 의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4항에 따른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사업에 반대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7.17.>

1.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총회를 2년 이상 개최하지 아니하거나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1년 이상 공석인 경우로서 시장이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등 에서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였을 때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해제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정비구역등 내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의견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내용을 공고하고 우편으로 한다. 시장은 조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신설 2020.7.17.>

1. 공고는 시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사기간 동안 게재ㆍ게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수막, 전광판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2. 우편조사 기간은 60일이며, 정비구역등 내 토지등소유자에게 회송용 봉투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 의 의견조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단, 반송우편은 일반우편으로 재발송할 수 있다.

3. 토지등소유자가 사정상 우편조사에 응하기 어려운 경우 직접 방문하여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해제 요청서, 동의자 명부, 해제 동의서, 공유물건인 경우 공유자 위임장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7.>

⑥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및 동의의 철회방법 등에 대하여는 법 제36조 및 영 제33조 에 따르며, 동의를 철회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동의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7.>

⑦ 정비구역등 해제요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까지 할 수 있다(법적절차 이행 및 구비 서류를 모두 갖춘 신청에 한한다). <신설 2020.7.17.>

⑧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정비구역등에 대해서는 조사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할 수 없다. <신설 2020.7.17.>

⑨ 법 제21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비율은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0.7.17.>

[제목개정 2020.7.17.]

제11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방법) <본조신설 2015.7.17> ① 법 제35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2018.12.21.>

1. 정비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정비구역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자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재건축사업에 한정한다) <개정2018.12.21.>

②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붙임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은 법 제40조제2항 에 따른 표준정관을 준용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2018.12.21.>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사업시행구역이 있는 구의 관할구역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조합원명부에는 조합원번호, 동의자 주소, 성명 및 권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 총괄표를 붙인다.

4.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및 면적은 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정비계획과 동일하게 한다. <개정2018.12.21.>

5. 조합원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명부의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6. 임원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로 주민총회 회의록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시행규칙 제7조 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임원"은 "위원"으로 본다. <전단개정2018.12.2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동의서 기재사항의 기재 여부 등 형식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동의서에 연번(連番)을 부여한 후 검인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31조제9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조문이동 2015.7.17> <개정2018.12.21.>

1. <삭제2018.12.21.>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

3.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개정2018.12.21.>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5.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6.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예정시기의 변경 <개정2018.12.21.>

7. 법 제73조 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합원 변경 <개정2018.12.21.>

1.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2.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3. 건축물 분양수입 추정가액

4.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제13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영 제38조제17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조문이동 2015.7.17> <개정2018.12.21.>

1.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2018.12.21.>

3. 기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및 미 사용승인 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자격에 관한 사항

4. 공유지분 소유권자의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등의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권익과 관련된 사항의 공지 또는 통지의 방법

7. 법 제50조제5항 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2018.12.21.>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 업무집행, 선정절차 등은 영 제41조 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2018.12.21.>

제14조(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 <개정 2015.7.17><삭제2018.12.21.>

제15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 <개정 2015.7.17 2016.10.21.> ①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는 법 제21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2018.12.21.>

1. <삭제2018.12.21.>

2. <삭제2018.12.21.>

② 영 제17조제1항제4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용"이란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승인 이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2018.12.21.>

1. 법 제32조제1항 에서 규정한 업무 <개정2018.12.21.>

2. 영 제26조 에서 규정한 업무 <개정2018.12.21.>

3. 그 밖에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업무추진에 사용한 비용 등

③ 시장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을 신청할 경우 제16조 에 따른 사용비용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70%이내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2018.12.21.>

④ 보조금 신청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 및 조합 구성원 중 대표로 선정된 자(이하 "대표자"라 한다)가 신청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 인가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삭제2018.12.21.>

1.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빙자료

2.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빙자료

3.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4항에 따른 공고 및 서면통보를 완료한 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대표자, 해산된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대표자는 보조금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대표자는 제5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6항에 따라 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및 지급계획을 청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일부터 10일 이후에 신청한 계좌번호로 입금한다. <개정2018.12.21.>

⑨ 시장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은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6조(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검증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0.21.>

② 검증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검증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도시계획기술사, 세무사 등 정비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④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사용비용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검증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추진위원회 운영 실태와 자금 조달 및 지출 등에 대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에게는 현장조사를 하도록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검증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명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에서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로 한다.

⑥ 검증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검증위원회 회의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 등은 회의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⑨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⑩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⑪ 간사는 업무 담당팀장이 하며,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 회의결과 정리ㆍ보고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이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7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신설2018.12.21.> ① 법 제52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4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46조제12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2018.12.21.>

1. 법 제53조제9호 에 따른 시행규정 중 조례 제12조제2호 또는 제4호 에 해당하는 사항

2. 영 제47조제2항제3호 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3. 영 제47조제2항제8호 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별 권리명세

4. 영 제2조제11호나목 에 따른 규약의 내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업시행자 외에 토지등소유자가 없거나 총회의 의결로 규약을 변경하도록 정한 사항 중에서 조례 제12조제2호 및 제4호 에 해당 하는 사항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 토지등소유자

5. 법 제57조 에 따라 의제되는 다른 법률의 인가ㆍ허가 등으로 해당 법률에서 인가ㆍ허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제19조(지정개발자의 정비 사업비 예치 등) ① 법 제60조제1항 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지정개발자가 예치하여야 할 금액은 사업시행계획인가서의 정비사업비 100분의 20으로 한다. <개정2018.12.2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예치금을 청주시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2018.12.21.>

1.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

3. 「주택도시기금법」 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 <개정 2016.10.21.>

4.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개정 2016.10.21.>

제20조(시행규정의 작성) <개정 2015.7.17><개정2018.12.21.> ① 법 제53조제12호 에서 "그 밖에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2018.12.21.>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주민 이주에 관한 사항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4.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② <삭제 2018.12.21.>

제21조(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법 제18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행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2018.12.21.>

1. 정비구역의 결합은 도시경관ㆍ문화재 등의 보호와 비행안전을 위하여 토지이용이 제한된 지역 등 고도이용이 가능한 지역 간에 시행할 수 있다.

2.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하거나 서로 떨어진 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통합하여 지정하려는 경우는 법 제8조 의 절차를 따른다.

제22조(재건축사업등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및 용도 등) <개정2018.12.21.> ① 법 제54조제4항제3호 및 제4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법적 상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21.12.24.>

② 삭제 <2021.12.24.>

③ 법 제101조의5제2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1.12.24.>

④ 법 제101조의6제2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신설 2021.12.24.>

[제목개정 2021.12.24.]

제23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 영 제59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2018.12.21.>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 예정일

② 법 제72조제3항 에 따른 분양신청 자는 영 제59조제2항제2호 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2018.12.21.>

1.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명세

2.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이 조례 또는 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정관 등에서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분양예정 토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ㆍ규모에 관한 의견서

제24조(주택공급 기준 등) <개정 2015.7.17> ① 영 제63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8.12.21.>

1.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이 둘 이상일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대로 분양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총 건설가구 수의 50퍼센트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 규모별 50퍼센트까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대로 분양할 수 있다.

3. 같은 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할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대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같은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하며, 주택의 동ㆍ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으로 한다.

②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개정2018.12.21.>

1.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같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금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같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금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같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금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4.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같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5.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금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금액 이상인 자

③ 영 제63조제1항제3호 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 <개정2018.12.21.>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등의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이 경우 세대주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3.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4. 한 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5.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청주시 건축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개정 2021.12.24.>

④ 제3항제5호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76조제1항제7호가목 에 따라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란 「건축법」 제정(1962.1.20.)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정관 등에서 가구별 지분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 공급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2018.12.21.>

1. 감정평가업자의 규모

2. 감정평가 수행능력 및 실적

3. 기존의 참여 실적

4. 법규 준수 등 이행도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영 제66조 관련 별표 2 제2호에 따라 주택공급이 제외되는 과소토지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한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2018.12.21.>

1. 「건축법」 제57조 에 따라 「청주시 건축 조례」 로 정한 대지분할 제한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소유자

2. 신 발생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제26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개정2018.12.21.> ① 영 제69조제1항 관련 별표3 의 제2호가목(4)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2018.12.21.>

1.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13조 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일(사업시행방식 전환의 경우에는 전환을 위한 공람 공고일을 말한다) 3개월 이전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다만, 신 발생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개정2018.12.21.>

2.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 최소 분양주택가액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정비사업으로 무주택이 되는 자 <개정2018.12.21.>

3. 해당 정비구역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4. 해당 정비구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법에 따른 정비 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로서 시장이 선정한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로서, 이 경우 이혼모가 직계존비속이었던 자와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

2. 시장이 소년ㆍ소녀가장 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3.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가족 2명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로서 「소득세법」 제4조 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여야 한다.

4. 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이주할 때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인 경우에는 세대주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 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여야 한다. 다만, 가옥주와 같은 가옥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상 분리세대는 제외하며, 같은 가옥에 주민등록표상 여러 세대인 경우 하나의 임대주택만 공급한다. <개정2018.12.21.>

③ 영 제69조제1항 관련 별표 3 의 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개정2018.12.21.>

1. 제1순위: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제2순위: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제3순위: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제27조(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처분 등) <개정2018.12.21.> ① 법 제101조제5항 에 따라 양여된 토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의 매각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8.12.21.>

1. 주거용 건축물의 대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5배 이하로서 300제곱미터 이하

2.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대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200제곱미터 이하

② 해당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토지에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매각규모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심한 경사지 등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2. 환경개선계획에 따라 도로가 대지로 전용되는 토지

3.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분할로 발생하는 자투리 토지

③ 양여된 토지를 처분할 때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때에는 해당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2018.12.21.>

제28조(설치) 법 제116조 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청주시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2018.12.21.>

제29조(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각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사업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

3.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4. 정비 사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정비사업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제30조(분과위원회) 조정위원회에는 법 제116조제4항 에 따라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두며, 이때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개정2018.12.21.>

제31조(임기) ①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補闕)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32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ㆍ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을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위원이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3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업무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켰을 때

3. 위원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판단될 때 <개정 2015.7.17>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3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뽑은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35조(간사 및 서기) ① 조정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조정위원회 운영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5.7.17><개정2018.12.21.>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보조한다.

1.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3.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6조(조정의 신청 및 회의) ① 회의는 법 제177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2018.12.21.>

②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7조(조정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위해(危害)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 등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사업시행자 및 설계자, 시공자 등을 각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39조(회의록의 작성ㆍ관리) ①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조정 의결서를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③ 회의록은 녹취록으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제40조(비용부담)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7조제7항 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ㆍ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우편료 및 전신료는 제외한다. <개정2018.12.21.>

1. 감정ㆍ진단ㆍ시험ㆍ검사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

2. 녹음, 속기록, 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에 조정 등에 드는 비용

제41조(수당 등)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비밀 준수) 위원회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공공지원의 대상사업) <개정 2016.10.21.> ① 법 제118조제1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25조 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2018.12.21.>

1. 법 제31조 에 따른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전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정비사업 <개정2018.12.21.>

2.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나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지원을 요청하는 정비사업

3. 시장이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경우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비 사업에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지원 대상사업은 주민참여 강화를 위하여 주민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4조(공공지원의 적용범위 및 비용부담 등) <개정 2016.10.21.> ① 시장은 법 제8조 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조합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시까지 공공지원을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5.7.17><개정2018.12.21.>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용역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비용

2. 위탁관리 수수료

②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118조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17><개정2018.12.2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18조제1항 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2018.12.21.>

제45조(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 법 제118조제2항제6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6.10.21.><개정2018.12.21.>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업무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2. 그 밖에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3.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

제46조(선거관리의 방법 등) 시장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거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2.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입후보자 등록 공고 및 등록에 관한 사항

4. 합동연설회 개최에 관한 사항

5. 주민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7조(설계자등의 선정기준) ① 시장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 등의 업체 선정방법 등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업체 선정을 위한 세부절차

2. 업체 선정 단계별 공공지원자 등의 기능 및 역할 <개정 2016.10.21.>

3. 그 밖에 업체 선정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45조제2호 에 따른 용역업체의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2018.12.21.>

제48조(위탁관리자의 지정 등) 공공지원자는 공공지원의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2018.12.21.>

1. 위탁의 목적

2.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3.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위탁업무의 범위

5. 위탁기간

6. 계약체결 및 수수료 지급 방법

7. 감독에 관한 사항

8. 협약 해지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9조(공공지원의 정보공개) 시장은 법 제120조 에 따라 조합 및 위탁지원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1.><개정2018.12.21.>

1. 법 제118조제1항 에 따른 위탁지원자의 지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개정2018.12.21.>

2. 법 제118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개정2018.12.21.>

3.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 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5. 법 제74조제1항 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항 중 시공자의 공사비 <개정2018.12.21.>

6. 법 제74조제1항 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사항 중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개정2018.12.21.>

제50조(자료의 제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은 제49조 에 따른 정보공개를 위한 자료는 성별분리통계를 반영하여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1.><개정2018.12.21.>

1. 협약의 목적

2.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3. 협약의 범위 및 기간

4. 협약의 체결, 변경, 해지, 연장, 이행 보증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시행, 변경에 관한 사항

6. 사업경비의 부담, 이익의 분배, 손실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채권 및 채무에 관한 사항

8. 의사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9. 공사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사목적물의 처분 및 인수 등에 관한 사항

11. 입주 및 하자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분쟁 및 소송 등에 관한 사항

13. 인ㆍ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

14. 기타 공동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51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법 제126조제1항 및 제4항 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2018.12.21.>

②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청주시 출연금

2. 해당 연도 「지방세법」 제112조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총액의 15퍼센트

3. 법 제94조 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비용부담금 및 정비 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50퍼센트 <개정2018.12.21.>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5. 정비구역(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20퍼센트(다만,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및 공유지 매각대금의 30퍼센트 <개정2018.12.21.>

6. 법 제95조 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된 국비ㆍ도비 교부금 <개정2018.12.21.>

7.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 회수 및 이자 수입금

8.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금

제52조(정비기금의 용도)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2018.12.21.>

1. 법 제95조 및 영 제79조 에 따른 보조 및 융자

2. 법 제92조제2항 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3. 법 제61조 에 따른 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5. 법 제95조 에 따른 정비사업관련 국비ㆍ도비 융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

6. 정비 사업을 위한 연구ㆍ조사ㆍ측량ㆍ설계ㆍ감정 및 행정관리비

7. 정비사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

8. 정비구역(재건축정비구역은 제외한다) 내에서 매각 또는 공매로 처분하는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입비

9. 정비사업 공공지원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6.10.21.>

10. 추진위원회 및 조합을 해산할 때 사용비용 보조

11. 원도심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12. 그 외 정비 사업에 필요한 경비

13.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3조(정비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정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립된 정비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정비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청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

제54조(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장은 정비기금을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통합기금관리관에게 예탁(豫託)하여야 한다.

② 정비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 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5조(기금운영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개정 2015.7.17> ①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당연직 위원 : 예산업무 부서의 장, 정비사업 업무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 관련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補闕)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비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정비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및 융자금 규모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 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비상사태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제59조(간사ㆍ서기 및 수당)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정비기금업무 부서의 장이, 서기는 정비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0조(회계공무원) ① 정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0.7.17.>

1. 정비기금운용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무 담당과장

2. 정비기금출납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무 담당팀장

② 정비기금운용관, 정비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대장을 갖추어 두고 정비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7.>

제61조(회계관리 및 관계 규정의 준용) 정비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에 따른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ㆍ지출, 출납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18.12.21.>

제62조(정비기금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비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정비기금결산의 대략(大略)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분명히 하는 서류

4. 그 밖에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정비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법 제111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ㆍ인가ㆍ승인 및 고시하였을 때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용을 충청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18.12.21.>

1. 법 제24조 및 제25조 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

2. 법 제26조 , 제27조 및 제28조 에 따른 공공시행자, 지정개발자 및 사업대행자의 지정 및 고시

3. 법 제35조 에 따른 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신고 수리) 인가

4. 법 제50조 에 따른 사업의 시행(변경, 중지, 폐지 또는 신고수리)인가 및 고시

5. 법 제74조 및 제7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 신고수리) 인가 및 고시

6. 법 제83조 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포함) 및 공사완료 고시

제64조(관련 자료의 인계) 법 제125조제2항 에 따라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 에 따른 이전고시한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정비 사업을 폐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2018.12.21.>

1. 이전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 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 서류

9. 회계감사 관계 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 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 매수 청구권자 관련 분양관계 서류

제6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7.1. 조례 제2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 유효기간) 제13조 및 제14조는 법 제16조의2의 효력이 있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추진위원회 등 비용보조 유효기간) 제16조는 법 제16조의2의 효력이 있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48호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는 폐지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다만, 인가ㆍ허가ㆍ승인(심의 포함) 등 신청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에도 불구하고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2010년 청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2.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공람을 완료한 경우

제7조(위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검증위원회 위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7.17. 조례 제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21. 조례 제5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에 관한 적용범위) 제15조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는 이 조례 공포일 현재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유효하여야 하며 2020년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비(예정)구역에 한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추진위원회 포함)에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정보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2일 이후 법 제24조에 따른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12.29. 조례 제7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1. 조례 제8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17. 조례 제10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1.12.24. 조례 제1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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