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13.] [충청북도청주시조례 제1227호, 2021.1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 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 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②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 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임용권자)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그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②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제4조(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② 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부터 9급까지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직위에는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은 별표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따른다.

제5조(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 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6조(임용절차 등)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충청북도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③ 별정직공무원은 임용 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른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따른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3. 정원관리기관 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 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승진 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같은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ㆍ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 제45조 및 제48조 를 준용한다.

제7조(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한다.

제9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 의 임용권자 단위 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해서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근무상한 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21.12.24.>

제11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이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12조(당연 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13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1. 직제, 정원의 개편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감원이 된 때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3.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4조(병역ㆍ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와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 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출산 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출산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 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15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② 제14조 에 따라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복귀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16조(근무성적의 평정)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ㆍ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ㆍ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시간제 근무) ①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3 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18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3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경력 경쟁 임용 등)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7.1. 조례 제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71호 청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청원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21.12.24. 조례 제1227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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