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24.] [충청북도청주시조례 제1207호, 2021.1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ㆍ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 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를 제외한 가정에서 이사, 집수리(신축, 철거 제외), 정원손질 등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배출되는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미만의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폐기물을 말한다.

6. "종량제봉투"란 일반용, 재사용, 공공용 및 특수규격 마대로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봉투를 말한다. <개정 2021.3.12.>

7. "대행업자"란 시장이 해야 할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이나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9.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 라 한다)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능률성 및 효과성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0. "현장평가"란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 작업의 효율성 및 합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가단이 현지를 방문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1.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인 서류로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및 규정 준수,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2. "주민만족도 평가"란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서비스 결과에 대하여 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 에 따른 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 지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ㆍ운반 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 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민에 대한 홍보와 계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9. 4.12.)

제4조(시민의 청결유지 책무) ① 시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나 관리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청결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도시미관이 저해 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청결유지 조치) ①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나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청결 유지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지시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폐기물을 적치하거나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나 건물 안에서 기구, 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는 행위

4. 건물의 철거 중 폐기물의 방치행위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6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5조제1항 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나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나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38조의4 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과 함께 대집행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제7조(적용 범위) ① 법 제2조 에 따른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법률 제2조 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제57조 는 법 제2조 및 법률 제2조 에 따른 폐기물에 적용한다.

② 법 제14조 에 따른 관할 구역은 시의 모든 지역으로 한다.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생활폐기물 관리제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지역 중 제24조 각 호의 지역에 대해서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 한정하여 별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8조(폐기물 광역관리) ① 시장은 법 제5조 에 따라 다른 자치단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을 단독이나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고 광역폐기물 처리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광역폐기물 처리규약에는 자치단체 간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재정부담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각 호의 자에게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무) 시장은 시 지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 제25조 및 법률 제21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나 영 제8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자에게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 시간과 출근시간대 혼잡 등 주민불편을 초래하여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난, 대규모 행사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어 시장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인 1조 작업의 예외

가. 골목길에서 손수레, 이륜차 등을 이용하여 수거 작업을 하는 경우

나. 기계적 수거장치(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도로노면 청소차량, 암롤차량 등)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다. 수거완료 된 생활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라. 가로청소,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민원기동 처리 작업의 경우

마. 주민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 등이 있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바. 그 밖에 시장이 폐기물의 종류, 작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제10조(폐기물의 수집ㆍ운반) ① 제9조 단서에 따른 대행업자는 폐기물을 1일 1회 이상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고 연휴일은 협의ㆍ수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건물, 도심지역, 상업지역이나 농촌지역 등의 경우 폐기물의 발생량, 성질ㆍ상태,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ㆍ운반 주기와 방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은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일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저녁까지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시간은 배출일 일몰 후부터 자정 전까지 배출자 집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폐기물은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② 연탄재는 화재위험이 없도록 한 후 투명비닐봉지나 용기에 담아 배출자 집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대형폐기물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나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배출자의 주소, 성명, 배출일자, 배출폐기물명, 수량, 크기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배출자 집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19.4.12. 2021.3.12.>

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자 집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⑤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1.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전용마대에 각각 담은 후 배출자 집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하여 처리

3. 법 제25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률 제21조 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처리

⑥ 시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와 별표 1 에서 정한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별표 2 에서 정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 요령을 정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자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 와 같이 포상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대상자는 시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한다. <개정 2017.12.29. 2021.3.12.>

1. 위반 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2.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해야 한다.

3. 동일인의 동일 날짜ㆍ장소ㆍ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시 1건으로 지급하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가 있을 경우 최초 신고한 자를 신고자로 본다.

4.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을 보완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 할 수 있다.

⑧ 제11조제7항 에 따라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2.29.>

1. 배출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2. 신고인에게 지급된 포상금이 연간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일 현재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시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4. 신고인이 공무원, 환경관리원, 공공근로, 환경감시원 등 환경 공무에 종사하는 경우

5. 이미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해 신고한 경우

6. 익명 또는 차명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된 경우

7. 피신고인이 이의제기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라 과태료재판으로 과태료가 취소된 경우

⑨ 50ℓ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로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100ℓ는 25kg 이하, 75ℓ는 19kg 이하, 50ℓ는 13kg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7.>

제12조(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유사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다만, 별표 4 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사업장 업종에서 배출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한정한다. <개정 2017.12.29. 2021.3.12.>

② 시장은 동물사체 전문수거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동물사체를 수거한 전문수거반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1조 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시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고하고 그 내용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시장은 제11조 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 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9.>

제14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나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수수료를 징구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1. 유원지( 「도시계획법」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나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 「도시공원법」 에 따른 공원이나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대형 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제14조 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별도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이하 "지정된 장소"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장소의 명칭, 위치, 구역 및 면적, 지정연월일,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2.>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소가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지변 등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10.08.>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집ㆍ운반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3. 시장은 시 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제2조제2호 및 제5호 에 해당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개정 2017.12.29.>

4.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는 시 수입증지(증지요금계기사용)나 시 홈페이지에 개설된 은행계좌 등을 활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3.12.>

② 삭제 <2021.3.12.>

제17조(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수수료의 환불) ① 제11조제6항 에 따라 대형폐기물을 배출 신고 후 재사용 및 재활용 등의 사유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환불 요청할 경우에는 대형폐기물스티커를 반납한 후 수수료 환불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인에게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②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구청에서 확인한 후 환불 받을 수 있으며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한다. <개정 2017.12.29.>

제18조(지정된 장소 이용 수수료 징수 등) ① 시장은 제15조 에 따라 지정 장소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6 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1.3.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이용객에게 직접 징수하고 별지 제1호서식 의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1.3.12.>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2.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2. 수수료 납부를 거부하는 자

3. 공공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자

4. 자연환경 또는 공공시설을 훼손하는 자

5.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입장거절(전염병 질환자,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우)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9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 건물이나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내용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2년마다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2. 대행기간

3. 대행료 <개정 2021.3.12.>

4.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계약해지나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사항 등

③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1개월 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하고, 갖추어 놓아야 하며,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등의 증감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20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의 정산 등) ①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1. 대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실적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대행료를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환경관리원 등의 임금 지급 및 근로자의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② 시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행업체에서 미 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3.12.]

제21조(청소대행사업비의 교부) ① 시장은 제19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수집ㆍ운반비 등 대행료를 대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1.3.12.>

② 대행료 산정은 법 제14조제8항제1호 에 따라 산정한 원가계산서에 따른다. <개정 2021.3.12.>

③ 삭제 <2021.3.12.>

제22조(대행업자 지도ㆍ감독) 시장은 제19조 에 따른 대행업자에게 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편의 제고, 공중위생의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2.>

1. 허가나 등록요건 구비실태

2.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사항

3. 청소실태의 적정 여부

4. 그 밖에 폐기물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제23조(대행업자의 의무) 대행업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을 보관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거나 보관해서는 아니 되며 법이나 영, 조례 및 시장이 정한 청소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제24조(평가원칙) ① 시장은 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함으로써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② 평가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③ 평가과정에 가능하면 평가대상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 주고,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제25조(평가대상 및 평가범위) ① 평가대상은 시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로 한다.

② 평가의 범위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26조(평가계획의 수립)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제26조 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27조(평가지침 작성ㆍ통보) ① 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평가 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평가대상 업체에게 매년 초에 평가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제28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8항제2호 에 따라 대행업체의 대행실적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외부전문용역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평가 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해당 평가대상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⑤ 평가항목 및 배점은 주민 만족도 평가 30점, 평가단 현장평가 40점, 실적서류 평가 30점으로 한다. <신설 2017.12.29.>

제29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대행업무 평가를 위하여 외부 전문용역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자체평가를 실시할 경우 시민, 관련 공무원, 청소ㆍ환경 관련 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평가위원회의 설치) 대행업무 평가에 관한 자문, 심의 등을 위하여 청주시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대행업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고 심의ㆍ의결한다.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3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에 따라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

1. 청소ㆍ환경 관련 시민단체 3명 이내

2. 청주시의회 의원 2명 이내

3. 그 밖에 청소ㆍ환경 관련 학위소지자나 관련분야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4명 이내

4. 관련분야 공무원 2명 이내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공적ㆍ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허위사실 등으로 위촉된 경우

제3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관계 부서나 평가대상 업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부서나 평가대상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6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폐기물 관련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37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평가결과의 통보) ① 시장은 제24조 의 평가대상 및 평가범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2.>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평가대상 업체는 평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39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시장은 평가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0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시장은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고, 우수 업체에 대하여 우대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7조 에 따른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으며,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평가대상 업체에게 시정을 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2.>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는 지체 없이 처리계획을 제출하고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제39조제3항 에 따라 보고받은 시장은 이행 상황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거나 서류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을 점검하려면 평가대상 업체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점검목적을 방해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요구하거나 대행계약 해지, 대행구역 축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2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영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43조(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별표 3 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1.3.12.>

제44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7.1. 조례 제3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92호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청원군 폐기물 관리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종량제 봉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작된 종량제봉투는 이 조례에 따른 종량제봉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종량제봉투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종량제봉투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대행 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ㆍ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과태료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5.10.08. 조례 제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02. 19. 조례 제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9. 조례 제7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4.12. 조례 제8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4항, 제7조제4항, 제15조, 제17조제2항 중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②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③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읍·면·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④ 청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항 중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9. 4.12. 조례 제8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20. 조례 제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17. 조례 제10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3.12. 조례 제1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2조(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24. 조례 제1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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